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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결정1991. 12. 30. 선고

상고장각하

91마726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361조의 규정취지 및 동 규정의 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27조제1항 위반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361조가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하여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본안의 재판에 대하여 불만이 없는 사람에게 부수적 재판인 비용부담의 재판에 관하여 따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게 하면 그 비용부담의 적정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다시 본안재판의 적정 여부까지 가려 보아야 하는 본말을 전도하는 현상이 생기게 되므로 본안재판에 대한 불복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면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그 규정이 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61조, 헌법 제23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 12. 30. 자 91카104 결정(동지)

판례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원 결 정】 서울민사지법 1991. 11. 18. 자 91나16623 명령【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이 유】민사소송법 제361조가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하여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본안의 재판에 대하여 불만이 없는 사람에게 부수적 재판인 비용부담의 재판에 관하여 따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게 하면 그 비용부담의 적정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다시 본안재판의 적정 여부까지 가려보아야 하는 본말을 전도하는 현상이 생기게 되므로 본안재판에 대한 불복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면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그 규정이 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27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재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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