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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9. 2. 28. 선고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88도1107

판시사항

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자동차로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의 죄책나. 운전사를 포함한 자동차대여와 자동차운송사업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동차운수사업은 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운송알선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으로 구분되고 각 사업의 내용과 면허 또는 등록의 기준에 차이가 있으므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마친 자라도 대여 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면 같은 법 제72조 제1호에 해당한다. 나. 자동차만의 대여뿐만 아니라 운전사를 포함한 대여도 자동차의 대여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특정한 임차인에게 운전사를 포함하여 자동차를 대여하고 대여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불특정다수의 여객을 자동차로 운송해주고 그 운임을 받는 것은 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2조 제1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변 호 인】 변호사 강명득【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88.5.20. 선고 87노815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피고인들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수사업은 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운송알선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으로 구분되고 각 사업의 내용과 면허 또는 등록의 기준에 차이가 있으므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미친자라고 할지라도 대여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한 때에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2조 제1호의 벌칙규정에 해당한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 6항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소론 자동차대여약관에 의하며, 자동차만의 대여뿐만 아니라 운전기사를 포함한 대여도 자동차의 대여에 해당됨은 소론과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특정한 임차인에게 운전사를 포함하여 자동차를 대여하고 대여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불특정다수의 여객을 자동차로 운송해 주고 그 운임을 받은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들을 위 벌칙규정에 따라 처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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