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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1. 12. 10. 선고

소유권확인

91다27808

판시사항

구 관습법상 여호주의 혼인이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에 미치는 영향

판결요지

구 관습법상 여호주가 혼인하면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의 원인이 되고 이로써 여호주는 그 상속재산을 상실하게 된다.

참조조문

구 민법 (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0조,제997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6.28. 선고 91나6084 판결【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미등기인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 1의 소유로서 그가 1971.2.10. 사망하여 원고들이 이를 공동상속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원심이 구 관습법상 여호주가 혼인하면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의 원인이 되고 이로써 여호주는 그 상속재산을 상실하게 되는데 여호주이던 망 소외 2가 1923.1.5. 원고들의 부(父)인 망 소외 3과 혼인하였으므로 위 소외 1이 사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위 소외 1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구 관습법상 여호주가 개가한 경우의 상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여호주가 새로이 호주로 되는 자 없이 출가 또는 재혼으로 절가가 되었으므로 여호주가 승계한 재산은 출가 또는 재혼한 후 출생한 자녀들에게 공동상속된다는 것이나 이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고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판결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치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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