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91다30880
판시사항
가. 상법 제773조 소정의 '선적항'의 의미 및 선박소유자인 건조업자가 발주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계선관리중인 미등록 선박의 선적항나. 위 '가'항의 미등록 선박이 계선관리중에 좌초된 경우에 있어 선장이 체결한 구조계약의 효력을 계약체결대리권이 없다 하여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가. 상법 제773조 소정의 '선적항'은 선박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등록항의 뜻 외에 해상기업의 본거항의 뜻도 갖는 것이므로 선박소유자인 건조업자가 발주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계선관리중인 미등록 선박은 계선관리하고 있는 항구를 본거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나. 위 “가”항의 미등록 선박이 계선관리중에 좌초된 경우에 있어 선장이 체결한 구조계약의 효력을 계약체결대리권이 없다 하여 부인한 사례.
참조조문
상법 제773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진일산업【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7.18. 선고 89나8040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 1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선박(총톤수 31,237톤)은 원래 노르웨이국 하브톨 매니지먼트회사(M/S HAVTOR MANGEMANT)의 건조의뢰에 따라 부산 영도에 소재한 정리회사 대한조선공사의 조선소에서 건조되었으나 조타기 성능 등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그 인도가 지체되고 있던 미등록 선박인 사실, 1986.7.10. 위 대한조선공사와 소외 세웅선박주식회사(이하 세웅선박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세웅선박은 위 선박에 관하여 위 외국회사에 인도될 때까지 부산항 내에서 계선된 상태로 해난사고의 방지, 각종기기의 성능유지, 안전관리 등을 시행하고 위 선박의 관리에 필요하여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 대한조선공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선박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위 세웅선박은 소외 1을 이른바 관리선장으로 위 선박에 파견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선원들을 지휘케 하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 대한조선공사로부터 지시를 받으면서 위 선박을 부산 제2송도 앞 4마일 해상에서 관리하여 왔는데, 1987.7.16. 새벽에 불어닥친 태풍셀마호의 영향으로 위 선박에서 내려놓은 닻이 강풍에 끌리면서 같은 날 03:45경 위 선박이 부산시 서구 소재 해양고등학교 부근 송도방파제 앞 약 10미터 해안에 좌초된 사실, 그러자 위 대한조선공사 및 위 세웅선박의 임직원은 위 소외 1과 워키토키로 연락을 취하면서 위 선박의 상황 및 구조대책을 논의하고 있었는데, 같은 날 09:50경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2가 선박구조에 관한 영문으로 된 영국 로이드위원회의 표준서식(을 제1호증)을 휴대하고 위 방파제에서 헤엄을 쳐 위 사고선박에 승선하여서는 “자기는 위 대한조선공사의 사장과 이전무로부터 위 선박구조계약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왔다” 등의 거짓말을 하면서 위 소외 1에게 위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고, 위 소외 1은 당시 위 워키토키의 전력이 소모되어 있어 위 대한조선공사에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사태에서 위 소외 2의 말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위 계약서에 서명하였으며, 같은 날 오후 피고회사 소속의 진일호와 피고회사의 부탁을 받은 니쁜 셀비지회사(THE NIPPON SALVAGE CO. LTD) 소속 구조선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위 사고선박에 승선하여 그 구조활동을 하였던 사실, 그러나 위 대한조선공사와의 아무런 상의 없이 그것도 위와 같이 위 소외 2의 기망으로 위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된 위 세웅선박은 위 선박에 승선하고 있던 피고회사 및 니쁜 셀비지회사 소속 선원들을 모두 하선시켜 그 구조활동을 중지하게 하였고, 한편 위 대한조선공사는 이 사건 선박의 구조를 위한 구조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위 선박의 선체보험자인 위 국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와 협의하여 피고회사를 포함한 선박구조업자들에게 입찰통보를 한 사실, 피고회사는 위 제1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하면서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하다가 위 대한조선공사의 설득으로 결국 입찰에 참가하여 1987.7.17. 위 대한조선공사와 사이에 위 제1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하고 피고회사가 위 선박을 계약체결일부터 5일 이내에 구조하여 완전 부양상태로 부산항 소재 위 대한조선공사의 구거안벽까지 예인하고, 위 대한조선공사는 위 보험회사로부터 선체보험금을 지급받는 즉시 피고회사에게 구조료를 지급하기로 하되, 구조료의 액수는 금 430,000,000원을 상한으로 하여 위 보험회사가 선정하는 정산인이 조사, 산정한 액수에 따르기로 하는 내용의 구조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회사는 같은 해 7.26. 04:00경 위 선박의 구조를 완료한 사실, 위 보험회사는 1988.1.8. 위 대한조선공사를 통하여 피고회사에게 위 구조료의 일부로 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구조료 산정인으로 선정된 소외 고려해상화재손해사정 주식회사가 같은 해 7.25. 이 사건 선박의 구조료를 금 253,046,600원으로 산정함에 따라 위 대한조선공사가 피고회사에게 나머지 금 153,046,600원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피고회사는 이 사건 구조료는 위 로이드양식에 의한 제1계약에 따라 금 750,000,000원에 이른다는 이유로 이의 수령을 거부하므로 위 대한조선공사는 1989.1.17.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1988.7.25.부터 1989.1.17.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상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선박은 미등록 선박이나 그 소유자인 위 대한조선공사가 이를 건조하고 발주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위 세웅선박을 통하여 총괄적인 지휘를 하여 관리하여 온 것은 부산항이었으므로 선장의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상법 제773조 소정의 선적항은 부산항이라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선장인 위 소외 1은 선적항 내에 있는 위 선박에 관하여 위임을 받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구조계약을 체결한 권한이 없어 제1계약은 권한없는 자의 법률행위일 뿐만 아니라 다급한 상황에 편승한 위 소외 2의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이고, 나아가 이러한 잘못을 지적받은 피고가 위 대한조선공사와 사이에 제2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1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하였으니 이 사건 구조료의 정산의 기초가 되는 계약은 제2계약으로서 결국 위 대한조선공사의 피고에 대한 위 선박구조료 지급채무액은 제2계약에 따른 위 금 253,046,600원이라 할 것이며, 이는 위 대한조선공사의 일부 변제와 위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전부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우선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선적항은 선박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등록항의 뜻 외에 해상기업의 본거항의 뜻도 갖는 것이므로 이 사건 선박과 같이 선박소유자인 건조업자가 발주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계선관리중인 미등록 선박은 계선관리하고 있는 항구를 본거항으로 볼 것이어서 상법 제773조의 적용에 있어서 부산항을 이 사건 선박의 선적항으로 보고 선장의 원심판시 제1계약 체결권한을 부인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며, 또 위 제1계약은 소외 김종복의 기망에 의한 원심판시로서 원심판시 제2계약의 체결에 따라 무효로 한 것이라는 원심판단에도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계약체결대리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2점을 본다. 소론은 원심판시 제1계약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하여 원심의 본안전 항변배척을 탓하고 있으나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제1계약이 효력이 없는 것임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으므로 더 살펴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3, 4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이 원심판시 제2계약은 대한조선공사의 요구에 따라 피고회사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아니면 위 대한조선공사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이미 이를 취소하였다는 피고항변을 증거가 없다 하여 배척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계약실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위 제1계약에 따른 구조료를 즉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액할 수 있다는 조건하에서만 제2계약이 유효하다는 소론이나 유리한 위 제1계약을 파기하고 구조료액을 대폭 삭감하는 제2계약을 체결할 리 없다는 소론은 결국 독자적인 견지에서 원심의 적법한 사실확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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