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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1. 12. 24. 선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91다3544

판시사항

토지와 그 지상가옥을 매수 취득하여 대가없이 거주하도록 승낙하고 이에 기하여 거주자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 가옥에 거주하면서 위 토지를 점유하여온 경우 그 후손들의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가 될 수 없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토지와 그 지상가옥을 매수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자신의 외가 친척으로 하여금 대가 없이 이에 거주하도록 승낙하고 이에 기하여 그 후손들이 대를 이어 가옥에 거주하면서 위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면 그 후손들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2항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1.8.30. 선고 90나6091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대지)에 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원인증서인 보증서 및 확인서가 판시와 같은 경위로 작성된 것이어서 허위인 것이므로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다고 전제한 다음,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선대인 위 김길문은 1936.4.14.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에 있는 가옥을 매수취득하여 (그 등기를 경료하고) 바로 자신의 외가 친척이 되는 천동섭로 하여금 대가 없이 이에 거주하도록 승낙하고 이에 기하여 위 천동섭의 딸인 천옥금, 천옥금의 아들인 피고 김기옥이 대를 이어가면서 계속 위 가옥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이 인정사실에 의하여 피고 김기옥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가 될 수 없다고 하여 동 피고의 취득시효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자주점유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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