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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1. 11. 12. 선고

손해배상(기)등

91다29354

판시사항

멕시코에 갔다가 여행허가서를 갖추지 못하여 그대로 귀국한 여행자에 대하여 항공표만을 팔면서 받은 질문에 따라 비자가 필요없다고 안내함에 그친 여행사 직원의 안내행위가 사무집행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관광여행사 직원이 여행자로부터 여행알선을 의뢰받은 것이 아니라 여행자에게 국제항공표만을 파는 과정에서 받은 질문에 따라 외무부발행의 여권발급신청안내서에 의하여 멕시코는 우리나라와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비자가 필요없다고 안내하였을 뿐 여행허가서를 권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에 대하여는 묻지 아니하여 적극적으로 이를 안내하여 주지 아니한 것이라면, 비록 여행자가 여행허가서를 갖추지 못하여 멕시코에 갔다가 그대로 귀국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위 직원의 위와 같은 안내행위가 사무집행상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6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파라다이스 관광여행사【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7.12. 선고 91나9663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회사로부터 김포공항과 멕시코시티공항 간의 왕복항공권을 구입하고 피고회사의 직원이던 소외 이선민에게 멕시코를 입국하는 데 비자가 필요한지를 묻자 같은 소외인이 외무부 여권과에서 발행한 여권발급신청 안내서에 의하여 멕시코는 우리나라와의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비자가 필요없다고 안내하였고, 피고회사가 원고로부터 여행알선을 의뢰받은 것이 아니라 항공표만을 파는 과정에서 위 여권발급신청 안내서에 멕시코는 여행허가서를 권장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어서 이에 관하여 문의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적극적으로 이를 안내하여 주지 아니한 것이라면 비록 원고가 여행허가서를 갖추지 못하여 멕시코에 갔다가 그대로 귀국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위 이선민의 위와 같은 안내행위가 사무집행상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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