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법원판결1989. 4. 25. 선고
권리범위확인
87후131
판시사항
상표의 주지저명성에 관한 판단기준
판결요지
행정관청인 도지사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니므로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실용신안법 제25조 제3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실용신안법 제25조 제3항
판례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경기도지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영길【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대석【원심심결】 특허청 1987.10.31. 자 86항당111 심결【주 문】 원심심결과 특허청의 심결을 각 파기한다.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심판총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실용신안법 제25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행정관청인 경기도지사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니므로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원심결과 특허청의 심결을 각 파기하고, 이 사건은 당원에서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며 심판총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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