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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9. 5. 23. 선고

손해배상(기)

89다381

판시사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의 해석이 부당한 때"의 의미

판결요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의 해석이 부당한 때"라 함은 원심의 소송절차 등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원판결의 이유가 올바른 헌법의 해석을 잘못 적용한 경우를 의미한다.

참조조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1호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피고,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 외 2인【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8.12.26.선고 88나40650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론의 요지는 원심이 경험칙과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전기료 체납자인 소외인의 체납전기요금을 지급하기로 한 행위가 민법 제104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시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근거한 전기공급규정을 무시하였으며,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과 경제의 민주화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국가기관으로서 헌법상 국가적 간섭의 한계를 일탈하게 되어 위와 같은 헌법의 규정과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하게 되었다는데 있다. 그러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의 해석이 부당한 때라 함은 원심의 소송절차 등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원판결의 이유가 올바른 헌법의 해석을 잘못 적용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 이므로 위에서 본 소론 사유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판결에 채증법칙위배와 판단유탈이 있다는 사유는 위에서 본 특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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