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88누5372
판시사항
가.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양도소득금액의 산출방법나.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을 위한 필요경비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5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3, 4항의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위한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이 원칙이나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따라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여 시가(감정평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는 없다. 나.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과 제131조 제1항에 의하면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등록세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경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로 되어 있으므로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취득을 위한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의 1,000분의 28이 된다.
참조조문
가.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23조 제5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70조 제3, 4항나. 같은 법 제45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피고, 상고인】 수원세무서장【환송판결】 대법원 1987.2.24. 선고 85누238 판결【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2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원고 1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원고 1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자산의 양도당시 시행하던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5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구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영이라고 한다) 제170조 제3, 4항의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위한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할 것이나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따라야 할 것이고 실지거래가액이 밝혀지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시가(감정평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는 없는 것 이라고 할 것이며 구 령 제170조 제8, 9항의 규정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취지의 윈심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원고 2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2는 1977.8.3.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였다가(갑 제8호증의 1, 2에 의하면 이전등기도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마쳐졌음이 인정된다) 1978.5.30. 양도하였다는 것인 바,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과 제131조 제1항에 의하면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되어 있고 등록세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의 경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로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의 취득을 위한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의 1,000분의 28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에 첨부된 원고 2의 세액산출표에 의하면 원심은 필요경비를 공제함에 있어 시가표준액의 5%(1,000분의 50)로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원심은 같은 원고의 필요경비를 잘못 계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구 령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특별공제율은 연 100분의 10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도매물가 상승율이 연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연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매물가 상승율로 하도록 되어 있고 구 법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하면 도매물가 상승율은 한국은행이 조사한 도매물가 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을 말하며 국세청장이 이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같은 세액산출표에 의하면 원심은 같은 원고의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이 사건에 있어서 같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특별공제를 함에 있어 연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10.4%를 적용하면서 그 계산 근거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원심의 이 부분 설시는 이유불비라는 비난을 면할 수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점들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2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 1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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