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88누4614
판시사항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3 제8호 소정의 "소송이 계류중인 토지"의 의미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에 따라 재산세가 중과되는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동법 시행령(같은 날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아" 및 동법 시행규칙(같은 날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3 제8호 소정의 "소송이 계류중인 토지"라 함은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만을 의미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구 지방세법시행령 (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아",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3 제8호
참조판례
대법원 1976.10.12. 선고 76누149 판결, 1982.4.27. 선고 82누32 판결, 1983.4.12. 선고 82누190 판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남구청장【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88.3.18. 선고 87구148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에 따라 재산세가 중과되는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동법시행령(같은 날 대통령령 제12028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제1호 제6목 "아" 및 동법시행규칙(같은 날 내무부령 제452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3 제8호 소정의 "소송이 계류중인 토지"라 함은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만을 의미 하므로( 대법원 1976.10.12. 선고 76누149판결; 1982.4.27. 선고 82누32 판결; 1983.4.12, 선고 82누190 판결 등 참조) 비록 소송이 계속중인 토지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와 같이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바 없다면 이는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그리고 이 사건 토지들은 위 규칙 제78조의3 제10호에서 말하는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이므로 공한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소론은 상고심인당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내세우는 것이나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심리 판단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심리미진이라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 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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