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법원판결1991. 7. 23. 선고

직업훈련분담금등부과처분취소

90누7524

판시사항

공중통신사업자인 한국전기통신공사로부터 위탁받은 무인공중전화기 및 부스와 그 부대시설의 각 유지보수, 공중전화요금의 집금과 납입 및 이와 같은 업무들을 수행하기 위한 부대업무가 직업훈련기본법 제24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통신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직업훈련기본법 제24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통신업은 우편, 전신, 전화 등에 의하여 음성 또는 비음성의 송수신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가리키므로, 공중통신사업자인 한국전기통신공사로부터 무인공중전화기 및 부스와 그 부대시설의 각 유지보수, 공중전화요금의 집금과 납입 및 이와 같은 업무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시설, 비품 등의 확보, 유지관리 등의 부대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위 업무는 위 전화통신업무에 필요한 물적 장비와 시설을 관리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여 통신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직업훈련기본법 제24조 제2항 제5호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체신공제조합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외 4인【피고, 상고인】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장【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7.27. 선고 90구6608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직업훈련법 제24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 사업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에 포함되는 통신업은 우편, 전신, 전화 등에 의하여 음성 또는 비음성의 송수신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가리킨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공중통신사업자인 소외 한국전기통신공사로부터 위탁받아 행하는 업무의 내용은 무인공중전화기 및 부스와 그 부대시설의 각 유지보수, 공중전화요금의 집금과 납입 및 이와 같은 업무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시설, 비품 등의 확보, 유지관리 등의 부대업무가 그 전부이라는 것인바, 이러한 업무는 전화통신의 본질을 이루는 전화이용자 간의 음성의 송수신 역무에 직접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위 전화통신업무에 필요한 물적장비와 시설을 관리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의 위 업무자체는 통신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직업훈련분담금등부과처분취소 - 90누75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