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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1. 10. 11. 선고

실용신안등록무효

91후11

판시사항

문유리의 일부에 거울면을 형성하여 된 문에 관한 등록고안에 공지공용의 기술 외에 기술적 창작이 가미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유리의 일부에만 거울을 만들고 나머지 부분을 채색하는 등의 기술은 공지공용의 기술이라 할 것인데, 주로 장식용으로 사용되던 이 기술을 이용하여 건물이나 가구의 유리문에 사용하도록 한 등록고안은 장식의 효과 외에 유리문으로 투시하는 효용을 함께 갖게 되나 이러한 용도의 확장은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것에 그치는 것이므로 등록고안에는 공지공용의 기술 외에 신규성 있는 기술적 창작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실용신안법 (1990.1.13.법률 제4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판례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용환【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화태진【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0.11.30. 자 89항당293 심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은 문유리의 일부에 거울면을 형성하여서 된 문에 관한 것으로 유리문의 투명유리 일부를 거울로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 고안의 출원 전에 이미 유리의 일부를 흑색거울로 나머지를 백색거울로 하는 의장이나 유리의 일부를 거울로 하고 나머지는 채색유리로 하는 의장이 이미 등록, 공지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유리의 일부에만 거울을 만들고 나머지 부분을 채색하는 등의 기술은 위 의장들 외에도 우리의 생활주변에서 오랫동안 보아 왔던 것으로 공지공용의 기술이라 할 것이며, 그 나머지 부분을 아무 가공 없이 그대로 투명유리로 놓아둔다고 해서 어떤 기술적 창작이 가미되었다고는 할 수 없고, 주로 장식용으로 사용되던 이 기술을 이용하여 건물이나 가구의 유리문에 사용함으로써 장식의 효과 외에 유리문으로 투시하는 효용을 함께 갖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용도의 확장은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것에 그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고안에는 공지공용의 기술 외에 신규성 있는 기술적 창작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등록고안은 공지공용의 기술에서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이어서 구 실용신안법 (1990.1.13. 법률 제4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의 심리미진, 판단유탈이나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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