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90다카23677
판시사항
사실상 공동묘지화한 상태가 된 부동산등에 대하여 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시유재산대장에도 공공용재산으로 등재하기까지 하였다면 구체적인 이용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한 때부터는 시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사실상 공동묘지화한 상태가 된 부동산등에 대하여 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시유재산대장에도 이를 공공용재산으로 등재하기까지 하였다면 위 부동산들에 대하여 시의 구체적인 이용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시는 재산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계속 관리하는 상태에 두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으며 따라서 그 등기한 때부터는 시가 위 부동산들을 소유자로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92조,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7.3.28. 선고 67다136 판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운영【피고, 상고인】 군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주【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0.6.21. 선고 90나1501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망 소외 1과 소외 2 명의로,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위 망 소외 1의 창씨명인 ○○○ 명의로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치어져 있다가 다시 위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1946.1.8.자 기부를, 위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날 증여(기록에 의하면 매매를 원인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를 각 원인으로 하여 1956.5.8. 피고시 명의로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망 소외 1은 1946.12.13. 사망하고 원고들이 그 공동재산상속인인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 소외 1의 사망후에 이루어진 위 각 등기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위 망 소외 1이 그 생전시에 또는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위 망인의 사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시에 증여하거나 매도한 바 있다는 데에 부합하는 듯한 거시증거를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각 피고명의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원심판시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들을 1945.12.1. 무렵 등에 각 인도받은 이래 이를 피고시의 공동묘지로 사용하여 옴으로써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계속 점유하여 그 때부터 20년의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때에 이를 각 시효취득하였다고 항변하는 데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시는 위 부동산들을 공공용재산으로 시유재산대장에 각 등재하여 두었고 위 제1부동산 내에 설치된 콜레라로 사망한 사람들의 분묘를 위해 비석 등을 설치해 준 사실 등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제1부동산에 관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일시 자체가 1956.5.8.이었던 점과 거시증거들에 비추어 위 사실들만으로서는 피고가 위 제1, 제2부동산들을 그 주장 시점부터 점유해 왔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거시증거등에 의하면 원래 위 부동산들에 인접한 군산시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임야 일대에 피고시의 공동묘지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1946. 콜레라의 창궐로 군산시내에서도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여 그 사체를 위 공동묘지에 수용하기가 어렵게 되자 피고시에서는 편의상 그 사체를 화장하여 위 공동묘지에 인접한 위 제1부동산에 매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위 부동산 내에 그 분묘 다수가 설치되게 되었으나 피고시는 그후 그 분묘들을 위한 비석만 설치해 주었을 뿐 그 분묘들이나 위 부동산들을 돌보지 않고 방치해 오다가 1956.5.8.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에 이르러 시유재산대장에 이를 공공용재산으로 기재해 두기까지 하였으나 그 후에도 그 관리상황 등에는 아무런 변동 없이 지내왔고 1979.3.17.에 이르러서야 위 제1부동산을 포함한 그 부근 일대 임야에 군산임해공업단지조성사업실시계획의 일환으로 그 진입로개설공고를 하면서그 분묘개장공고, 단지조성사업실시계획고시 등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어 1979.3.17.부터 이를 점유해 온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이를 그 전부터 점유해 온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시효취득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인정과 같이 위 부동산들에 대해 1956.5.8. 피고시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에 이르러 시유재산대장상에 이를 각 공공용재산으로 등재해 두었다면 위 부동산들에 대한 피고시의 구체적인 이용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시는 그 재산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계속 관리하는 상태에 두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으며 더욱이 위 제1부동산에는 피고시가 1946.7.경 콜레라로 인한 다수의 사망자 사체를 매장토록 하여 그 분묘의 수나 분묘들이매장된 상태가 공동묘지로 보여질 정도라는 것이고(원심의 검증조서,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등 참조) 비문내용이 "謹葬因虎疾辭世諸靈, 檀紀 四二七九年 七月 日, 群山府 群山消防署"라고 된 위령비를 건립하기까지 한 점(을 제7호증의 1 내지 3참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시가 위 제1부동산 및 제2부동산에 대해 판시와 같이 피고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위와 같이 이미 피고시에 의하여 사실상 공동묘지화한 상태가 된 위 제1부동산에 대해 그 때부터는 피고시가 그 소유자로서 위와 같은 상태대로 이를 계속 유지 관리하기 위해 위 제1부동산과, 그리고 이에 연접한 제2부동산을 함께 지배해 나가기 위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어서 그 후 위와 같은 상태가 계속되어 온 것으로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이 1956.5.8.에 이르러 피고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또 시유재산대장에도 이를 공공용재산으로 등재하기까지 하였다면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한 때부터는 피고시가 이 사건부동산들을 소유자로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시가 1979.3.17. 이전에는 이 사건 부동산들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하여 피고의 시효취득항변을 배척한 것은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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