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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1. 9. 13. 선고

소유권이전등기

91다18651

판시사항

가. 공유자 갑이 계약당사자 본인 겸 다른 공유자 을의 대리인으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 갑에게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본 사례.나. 매매계약이 적법히 해제된 후 당사자가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언동을 한 경우 그것이 이미 해제된 매매계약에 미치는 영향

판결요지

가. 공유자 갑이 계약당사자 본인 겸 다른 공유자 을의 대리인으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 갑에게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본 사례나. 매매계약이 적법히 해제된 후 당사자가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언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미 해제된 이 사건 매매계약을 부활시키기로 하는 새로운 합의로 인정되지 않는 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나.민법 제543조 / 가. 제11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4.28. 선고 85다카971 판결(공1987,865) / 나. 대법원 1980.7.8. 선고 80다1077 판결(공1980,13010)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범【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구【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5.3. 선고 90나32680 판결【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과 피고들 간에 1986.7.10.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도인인 피고들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임야를 대지로 형질변경 및 지목변경을 하되 이를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약하고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하기로 특약을 하였고, 1986.7.23.에는 지목 및 형질변경 이행기한을 10일 더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연장된 기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원고들은 1986.8.25. 피고 2의 대리인 겸 계약당사자인 피고 1에게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2) 논지는, 이 사건 임야의 매도인은 피고들인데 원고들이 1986.8.25. 피고 1에 대하여서만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해제의 효력이 없다는 것이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 1은 이 사건 임야의 다른 공유자인 피고 2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 1에 대한 원고들의 계약해제 의사표시는 적법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3) 원고들의 1986.8.25.자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후 소론과 같이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언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미 해제된 이 사건 매매계약을 부활시키기로 한 새로운 합의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원심이 원고들의 이 사건 매매계약해제 의사표시가 무효라는 주장을 위와 같은 새로운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으로 받아들여 이를 배척하였다고 해서 판결결과에 어떤 영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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