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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1. 8. 13. 선고

손해배상(기)

91다14970

판시사항

중매인이 군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경락받은 수산물에 숨은 하자가 있어도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기한 위 조합의 공판사업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즉시 이의하고 그 인수를 거부하지 아니한 이상 상법 제69조 제1항소정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중매인이 군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경락받은 수산물에 숨은 하자가 있어도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기한 위 조합의 공판사업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즉시 이의하고 그 인수를 거부하지 아니한 이상 상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법 제69조 제1항,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3조, 제43조

판례 전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병호【피고,피상고인】 옹진군수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홍우【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3. 선고 90나43904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어민의 이익을 위하여 어민이 생산한 수산물을 위탁받아 판매하는 자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산물을 경락받아 소매상에 판매하는 중매인으로서 10여년간 새우젓의 경매에 관여하여온 사실, 원고는 1987.11.4. 피고의 야적위판장에서 피고로부터 새우젓 103드럼을 경락받아 소외 1 등 소매상에게 판매하였으나 위 새우젓중 일부에 심한 석유냄새가 나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이 소매과정에서 발견되어 그 중 40드럼이 위 경매일로부터 3,4일간에 걸쳐 원고에게 반품되어 왔고 원고는 같은 달 9. 이러한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고 그 무렵 위 새우젓을 피고에게 반품한 사실, 새우를 어획하여 선상에서 소금에 절여 운반선으로 운반하여 입항하는 과정에서 빈 석유 드럼통의 마개가 잘 감겨져 있지 않거나 하면 뒤섞여져 실려 있는 새우젓드럼통 속에 석유가 혼입될 수 있는 사실, 원고는 그 후 위 새우젓 대금 11,722,300원을 모두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에게 위 새우젓의 매도인으로서 그 매도한 새우젓에 석유가 혼입되어 식용으로 사용될 수 없게 된 하자가 있음으로 인하여 위 새우젓대금 상당 금 11,722,3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여 그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어민과 수산제조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9조, 제43조, 위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고 그 개설승인신청시공판사업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정하여져 있으며 위 법률 제33조에서는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의 매수인은 매매가 성립한 즉시 그 농수산물을 인수하여야 하고 매수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인수를 거부, 또는 태만히 한때에는 그 매수인의 부담으로 농수산물을 일정기간 보관하거나 그 이행을 최고하지 아니하고 그 매매를 해제하여 다시 매매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차손금은 당초의 매수인이 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률에 기한 피고의 공판사업규정인 판매및이용가공사업규정 제19조는 위탁물의 경락 후 매수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없고 다만 매수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수를 거부코자 할 때에는 경매현장에서 즉시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그 경우 정당한 사유라 함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었던 불량품, 또는 저질품의 다량혼입으로 매수자에게 현저하게 손해를 끼친다고 인정될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는 원·피고 사이의 중매인거래약정서 제8조에 따라 위 약정 및 피고의 정관, 총회 및 이사회의 결정 기타 위 약정 이외의 사업수행상 필요한 피고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고 위 경매일에 피고는 경매를 하기 위하여 야적장에 약 270드럼의 새우젓을 상장하였고 원고는 다른 중매인들과 경매시작전에 2, 3시간 동안 그곳에 비치된 감별기로 이물질의 투입여부나 드럼통 깊숙한 곳의 새우젓의 상태 등을 감별한 후 그 중 3드럼의 새우젓에서 석유냄새가 난다고 하여 가려 놓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따라서 피고조합과 중매인간의 수산물매매에 있어서는 거래의 신속한 결제를 위하여 매수인이 목적물인 수산물을 수령한 때에는 현장에서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정도는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었던 불랑품 또는 저질품이 다량혼입되어 현저한 손해를 입힐 경우이어야 한다)에는 매매현장에서 매도인인 피고에게 그 통지(이의신청)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원고는 다년간 새우젓의 경매에 관여하여 온 중매인으로서 위 경매당일 3드럼의 새우젓에서 석유냄새가 나는 것이 발견되기도 했던 점에 비추어 경매시에 석유냄새가 나는 새우젓을 다 가려내지 못했더라도 위 경매 후에라도 지체없이 위 새우젓들을 검사하였더라면 석유냄새가 나는 새우젓을 감별해 낼 수 있었을 것이고 위 인정의 공판규정에 따라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었던 불랑품임을 주장하여 현장에서 즉시 이의하고 그 인수를 거부할 수 있었을 터인데 위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위 경매 후 아무런 검사도 하지 아니하고 바로 소매상 등에게 위 매수한 새우젓들을 판매해 버렸기 때문에 위 경매 후 여러날이 지나서 소매상들로부터 반품이 있고서야 뒤늦게 위 하자를 알게 되어 피고에게 이의함으로써 원고가 준수하여야 할 위 공판규정상의 즉시이의신청규정을 위배한 것이어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시하고, 당시 날씨가 추웠으므로 새우젓 고유의 냄새 외에 드럼통 깊숙한 내용물 속에 혼입된 석유로 인한 석유냄새를 맡을 수는 없었던 것이고 이러한 하자는 상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숨은 하자에 해당되므로 6개월 내에 이를 발견하고 반품한 원고에게는 위 법에서 정한 바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농수산물의 유통 및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된 위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 농수산물의 거래에 관한 한 일반법인 민법 및 상법의 특별법의 위치에 있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모두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법칙을 위반한 위법,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법리오해또는 위 판매 및 이용가공사업규정 제19조 등의 법률적 성질을 오해하였거나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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