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등·소유권보존등기말소
91다16976, 91다16983(반소)
판시사항
취득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가 원고소유의 계쟁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완성 후 원고가 점유하던 피고소유의 토지와 계쟁토지를 서로 교환하기로 약정하여 그 등기까지 마쳤다면 그 후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 교환계약을 합의해제하여 각 그 등기를 말소하였더라도 피고가 위 교환계약으로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84조, 제245조, 제247조 제2항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세배【피고, 상 고 인】 하남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1.4.19. 선고 90나6023, 6030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히 20년간 점유하여 1979.6.20. 시효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그 증거에 의하여, 1985.9.28. 원고가 점유하던 피고소유의 하남시 (주소 1 생략) 학교용지 480제곱미터와 피고가 점유하던 이 사건 토지를 서로 교환하기로 약정하여 그 해 7.2. 그 등기까지 마쳤다가 그 후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 교환계약을 합의해제하여 각 그 등기를 말소함으로써 종전과 같이 환원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터잡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완성 후 위 교환계약으로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은 피고가 내세우는 하남시 (주소 2 생략) 토지와 (주소 3 생략) 토지가 동일한 것이 아님을 적법히 확정하고 있는 것이고 주장은 결국 이와 다른 사실에 터잡아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돌아간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합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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