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법원판결1991. 7. 26. 선고

분양권명의변경

91다14017

판시사항

개발구역 편입에 따른 이주택지에 대한 분양권이 전전매도된 후에 위 이주 택지의 위치가 처음 예정된 곳과 다른 택지로 변경, 확정된 경우에 있어, 전전매수인이 전매인을 대위하여 당초 수분양자를 상대로 시에 보관된 위 이주택지에 관한 수분양자대장상의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인용한 사례

판결요지

개발구역 편입에 따른 이주택지에 대한 분양권이 전전매도된 후에 위 이주 택지의 위치가 처음 예정된 곳과 다른 택지로 변경, 확정된 경우에 있어, 전전매수인이 전매인을 대위하여 당초 수분양자를 상대로 시에 보관된 위 이주택지에 관한 수분양자대장상의 수분양자 명의를 당초 수분양자로부터 전매인 앞으로 변경하는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인용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563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창【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91.4.2. 선고 90나4833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의 (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1979.4.18. 피고가 그 소유의 창원시 (주소 1 생략) 소재 가옥 1동이 창원시의 산업기지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구역에 편입된 데 따른 이주대책의 하나로 창원시로부터 취득한 이주택지 1필지에 대한 분양권을 소외인에게 매도하고, 동인은 같은 달 27. 이를 다시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과 피고가 분양받을 이주택지는 위 매매계약 당시에는 창원시 지귀동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나중에 창원시 ○○단지(주소 2 생략) 대 259평방미터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소외인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창원시에 보관된 위 확정된 이주택지에 관한 수분양자대장상의 수분양자 명의를 피고로부터 소외인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소외인을 대위한 원고의 이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이주택지분양권 양도의 원인이 매매이고, 그 매매계약의 목적은 피고가 장차 창원시로부터 취득하게 될 이주택지 1필지에 대한 분양권이므로, 후에 그 대상택지의 위치가 처음에 예정된 지귀동이 아닌 ○○단지의 택지로 변경되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위 분양권매매의 효력은 확정된 이주택지에 미친다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매매계약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의 (2)점을 본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 분양권 매매계약이 피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설시의 이유로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우동(재판장) 배석 김상원 윤영철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분양권명의변경 - 91다140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