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91다16624
판시사항
장차 관할청으로부터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수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국가에 대하여 보전할 사법상의 권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관할청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 국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연고권자로서 장차 이를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수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국가에 대하여 보전할 사법상의 권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04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진【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삼천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인정헌【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4.30. 선고 90나27565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가 국가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우선 원고가 국가에 대하여 보전할 수 있는 사법상의 청구권이 있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가 관할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국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연고권자로서 국가가 이를 수의계약의 형식으로 원고에게 매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국가에 대하여 어떠한 사법상의 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또 이와 같은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는 바, 소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장차 이 사건 부동산을 관할청으로부터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수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국가에 대하여 보전할 사법상의권리가 존재한다고 볼수 없고 또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청구권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도 찾아볼 수 없다. 결국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가 없다. 그러므로 대위의 객체에 관계된 소론의 상고이유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논지는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우동(재판장) 배석 김상원 윤영철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