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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1. 7. 23. 선고

손해배상(산)

91다12325

판시사항

회사직원의 지시에 따라 음료수상자 배달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혼자 무리하게 상자 3개를 한꺼번에 들어 올려 놓으려다가 요추손상을 입은 사고에 대하여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후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70퍼센트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회사직원의 지시에 따라 음료수상자 배달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혼자 무리하게 상자 3개를 한꺼번에 들어 올려 놓으려다가 요추손상을 입은 사고에 대하여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후 피해자에게도 자기 힘에 맞는 양의 상자를 안전한 자세로 들어 올려 놓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하여 그 과실비율을 70퍼센트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6조, 제763조, 제396조

판례 전문

【원고,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수영【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덕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륜【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3.7. 선고 90나36562 판결【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들 및 피고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과천시에 있는 관광공원유희시설인 서울랜드를 경영하는 회사로서 그가 운영하는 위 서울랜드 내에서의 단순작업 등을 보조하게 하기 위한 필요인원을 인력공급용역을 맡고 있는 한성실업사로부터 충당하여 왔는데 원고 1은 소위 아르바이트 학생으로서 1988.8.1.부터 위 한성실업사의 인력공급에 따라 피고 회사 영업부에서 일용종업원으로 일하여 온 사실, 피고 회사 영업부에 배치된 원고 등 일용종업원이 하는 일은 주로 서울랜드 내의 여섯 군데에 설치된 매장에 음료수 등을 배달하고 그 판매를 보조하는 것인데 음료수를 배달할 때는 영업부사원인 소외 1 또는 소외 2가 일용종업원들과 함께 위 서울랜드 내에 있는 음료수 창고까지 가서 그곳에 보관된 음료수 상자를 꺼내어 이를 차에 싣고 일단 위 서울랜드 후문까지 옮겨 하차한 다음 이를 핸드카에 옮겨싣고 각 핸드카 1대당 일용종업원 2명과 피고 회사 영업부직원 1인이 배치되어 위 일용종업원 2명은 함께 배치된 피고 회사 영업부 사원의 지시에 따라 각 매장을 돌면서 필요한 수량만큼 음료수 상자를 배달하고 이를 하차하는 작업을 하는 것인데 위 음료수 상자의 무게는 1개당 약 9키로그람 내지 10키로그람 정도되고 핸드카 1대에 적재하는 상자수는 보통 8상자인 사실, 위 원고가 일을 시작한 1988.8월 초순경에는 4명의 아르바이트 학생이 일용종업원으로 근무하였는데 같은 해 9월 초순경 1명이 그만두고 1명은 매장에서 판매만을 전담하게 되어 그 후는 위 원고와 소외 3이 매장에 음료수 등을 배달하는 업무를 맡게 되어 매일 할 일이 동인들의 체력에 비해 다소 과중하였던 사실, 위 원고는 1988.10.5. 14:00경 혼자 핸드카에 음료수상자를 싣고 동행한 피고 회사 직원 소외 1의 지시에 따라 각 매장을 돌면서 음료수 배달을 하다가 그 매장 중의 하나인 삼천리 매장이라는 곳에 도달하여 무리하게 음료수 상자 3개를 한꺼번에 들어 올려 높이 약1미터 정도의 진열대 문턱에 놓으려다가 제4, 5 요추간추간판탈출증의 허리부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위 원고 등 일용종업원이 하는 일이 물건의 운반 배달 등의 단순한 일이기는 하나 위 원고 등이작업량에 쫓겨 무리하게 일을 하다가 허리등에 부상을 입을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 회사의 영업부사원인 위 소외 1 등은 피고 회사에 건의하여 빠진 인원을 보충하고 또 보충이 안된 상태에서 일을 시키려면 위 원고 등으로 하여금 자기의 체력에 맞춰 적당한 양의 음료수 상자를 들어 올리도록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과 원고 1로서도 스스로의 체력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자이므로 매번 자기힘에 맞는 양의 음료수상자를 안전한 자세로 들어 올려 진열대에 놓아야 할 것인데도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그 중 원고의 과실비율은 70퍼센트 정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나 피고의 상고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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