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
90다11301
판시사항
가.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그가 갖추어야 할 증명서류나. 위 "가"항의 증명서류들은 반드시 편입토지의 편입 당시나 그 이전에 만들어진 서류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다. 편입토지의 명의신탁자 또는 수증자임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하천법(1971.7.19 법률 제2292호)이 제정, 시행된 이후에 그 편입 당시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받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도 위 "가"항의 특정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자는 위 규정 제2조 제3호 소정의 편입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당시의 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에 해당되는 자로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이나 폐쇄된 등기부등본 또는 소유권에 관련된 법원의 확정판결서에 의하여 편입 당시의 토지소유자임이 증명되거나 또는 승계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일반승계인일 때는 상속사실증명, 특정승계인일 때는 그 원인사실증명)에 의하여 편입 당시의 (소유권의) 승계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자에 한정되며, 위 특정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법원의 문서일 때는 위에서 본 "소유권에 관련된 법원의 확정판결서"와의 균형상 확정판결서를 뜻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나. 위 "가"항의 증명서류들은, 이를 갖춘 보상청구인이 자동적으로 보상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보상청구인이 위 서류 등을 구비하여 제출해도 관리청이 이를 검토하여 비로소 보상대상자를 결정하도록 위 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본다면, 반드시 편입토지의 편입 당시나 그 이전에 만들어진 서류에 한할 필요는 없고 그 이후에 만들어지거나 갖추어진 것이라도 상관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다. 편입토지의 명의신탁자 또는 수증자임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하천법(1971.7.19. 법률 제2292호)이 제정, 시행된 이후에 그 편입 당시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받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도 위 "가"항의 특정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 제2조 제3호 / 가. 나. 다. 같은 규정 제5조 제1항, 제5조 제2항, 제5조 제3항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용【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8인【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9.18. 선고 89나30971 판결【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하천법(1984.12.31. 법률 제3782호) 부칙 제2조 제1항과 제4항에 근거를 둔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1,919호 이하 보상규정 이라고만 한다)을 살펴보면 관리청에 의하여 보상대상자로 결정되려면 보상청구인이 보상규정 제2조 제3호 소정의 편입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당시의 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요식서류를 갖춘 자라야 한다.즉 부동산등기부등본이나 폐쇄된 등기부등본 또는 소유권에 관련된 법원의 확정판결서에 의하여 편입 당시의 토지소유자임이 증명되거나 또는 승계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일반승계인일 때는 상속사실 증명, 특정승계인 일 때는 그 원인사실증명)에 의하여 편입 당시의 (소유권의) 승계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자에 한정되고 다만 위와 같은 특정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법원의 문서일 때는 위에서 본 "소유권에 관련된 법원의 확정판결서"와의 균형상 확정판결서를 뜻한다.그런데 위에서 본 각 증명서류들은 반드시 편입토지의 편입 당시나 그 이전에 만들어진 서류에 한할 필요는 없고 그 이후에 만들어지거나 갖추어 진 것이라도 상관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 그 이유는 위에서 본 각 서류를 갖춘 토지소유자나 그 승계인이 자동적으로 보상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보상청구인으로서 위에서 본 서류들과 함께 보상규정 제5조 제1항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도 그 접수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보상규정 제5조 제4항과 제5항의 절차를 밟아 관리청에 송부해야 하고 관리청이 이를 검토하여 비로소 보상대상자를 결정하도록 보상규정 제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로써 미루어 본다면 반드시 위에서 본 증명서류를 위와 같이 한정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 있어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일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환송전 제1심 소송에서 원고들이 학교법인 ○○학원(이 사건 토지의 편입당시의 등기부상 소유자임)을 공동피고로 하여 원고들이 위 ○○학원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토지 중 해당부분 5,000여평에 대한 명의신탁자 또는 수증자임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위 ○○학원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5000/34.219 지분에 관하여 1963.12.1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를 하여 1987.1.14. 위 ○○학원 불출석으로 인한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 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판결은 1971.7.19. 위 하천법의 시행으로 인한 국유화로 사권이 소멸된 토지에 관하여 사인 간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로서 성질상 그 판결주문에 명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판결일 뿐만 아니라, 위 하천편입토지의 보상에관한규정 제2조 제3호 및 제5조 제1항이 보상청구권자를 "편입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당시의 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말하는 위 규정 제5조 제2항은 보상청구인이 적법한 보상청구권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상청구시에 보상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할 증거서류들을 열거하고 있음에 그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규정 제5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판결서"란 결국 해당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당시 보상청구인이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이었음을 확정하는 판결(예컨대 보상청구인이 국유화된 1971.7.19. 이전에 민법 제187조 등에 의하여 등기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던 경우에 1971.7.19. 이전에는 소유권확인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판결 등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 국유화된 1971.7.19. 이후에는 보상금지급판결 또는 보상금귀속확인판결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원고들 주장과 같이 ① 보상청구인이 명의신탁자 또는 수증자임을 확인 또는 확정하는 판결이나 ② 보상청구인이 명의신탁자 또는 수증자 임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국유화된 1971.7.19 이후에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받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할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물론 원심이 예로 든 판결들이 보상규정 제5조 제2항 제3호의 판결 가운데 들 수 있음은 그 설시대로이나 그렇다고 해서 원고들이 위 ○○학원을 상대로 해서 법원으로부터 받아낸 설시의 확정판결이 비록 설시와 같은 이유로 그 주문의 집행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 해도 보상 규정 제5조 제3항 후단 소정의 특정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까지는 볼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점까지를 살피지 아니하고 보상규정 제5조 제2항 3호의 판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고 원고들이 위에서 본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들이 편입토지의 그 당시의 특정승계인임을 증명한 보상청구권자라 하여 이를 다투는 피고들에 대한 청구가 소의 이익이 있음은 이 사건 환송판결이 명시한 바이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있다. 이에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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