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90후1826
판시사항
상표등록권자인 회사의 영업기간과 규모, 매출액, 생산량, 상표 사용기간, 광고매체의 종류와 광고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된 저명상표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상표등록권자인 회사의 영업기간과 규모, 매출액, 생산량, 상표 사용기간, 광고매체의 종류와 광고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된 저명상표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판례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동방유량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연수【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천배【원심심결】 특허청 1990.8.31.자, 88항당84 심결【주 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이 유】 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청구인의 영업기간, 인용상표의 광고실적, 대리점의 수, 식용유 생산량 등으로 보아 인용상표가 수요자들에게 어느 정도 알려졌다고 할 수는 있으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시에 저명화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청구인 회사의 설립목적이 그 상호에서 직감되는 바와 같이 식용유의 판매에 있음을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인식함이 보편 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인용상표와 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장화와 낚시용화에 사용하더라도 상품출처나 영업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0호, 제11호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채택한 갑 제7 내지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8, 갑 제14호증의2, 3, 갑 제15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와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23, 갑 제5호증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식용유, 대두박, 사료 등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로서 1966.6.17. 설립된 후 같은 해 8.9. 동방공업주식회사로부터 식용유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제11185호) ""를 양수하고, 1971.12.6.에는 ""와 같이 구성된 상표(제24489호 : 이하 인용상표 (2)라고 함)를 식용유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하였으며, 1980.2.5.에는 ""와 같이 구성된 상표(제67726호 : 이하 인용상표 (3)이라고 함)를 카스테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하는 등 모두 23개의 유사상표를 등록하고 이를 사용해 온 사실, 1983.부터1985.말까지 인용상표(2)와 (3)이 함께 표기된 식용유 제품에 관하여 서울과 지방의 각 주요백화점 선물 카타로그에 10회 광고하였고, 1985.5.부터 같은 해 말까지 엠비시 티브이(MBC - T.V.), 케이비에스 1 티브이 (KBS - 1 T.V.), 엠비시 에이엠(MBC - AM), 케이비에스 2 라디오(KBS - 2 R), 케이비에스(KBS) 라디오 서울 등에 매일 광고하여 같은 해 방송광고료만도 금 9억 여 원에 달하는 사실, 청구인 회사의 매출총액은 1976년도에 금 219억원이던 것이 1983년도에 금 1,780억원, 1984년도에 금 1,409억원, 1985년도에 금 1,695억원으로 신장되었고, 1985년도 매출총액 중 식용유가 차지하는 비율이 43퍼센트에 달하는 사실, 1971.부터 1986. 상반기까지 생산된 식용유의 양은 545,055,852리터(ℓ)로서 0.9리터짜리 병 6억 개에 담을 수 있는 분량인 사실, 이 사건 심판청구일인 1987.3.11. 현재 청구인의 식용유를 취급하는 전국 주요 도시의 대리점이 93개(청구인의 영업기간이 오래되었고 단기간에 많은 수의 대리점을 설치하기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출원시의 대리점 숫자도 크게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청구인의 영업기간과 규모, 매출액, 생산량, 상표사용기간, 광고매체의 종류와 광고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용상표 (2), (3)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시에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된 저명상표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은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치거나 심리를 미진하여 사실을 제대로 인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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