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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1. 6. 11. 선고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90다16658

판시사항

산림계가 산림조합의 영림사업계획에 따라 임야에 대한 조림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임야에 대한 점유를 개시했다 하더라도 이는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산림계에서 산림조합의 영림사업계획에 따라 임야에 대한 조림사업을 실시한 이후 그 임목을 유지관리해 온 사실은 있으나 위 조림사업은 성격상 임야 소유자로부터 육림시행을 위탁받은 방식이어서 산림계가 위 조림사업을 위하여 임야에 대한 점유를 개시했다 하더라도 이는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97조 제1항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수원【피고, 상고인】 월경리산림계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인수【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0.11.1. 선고 89나1649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들이 일제시 조선임야조사령(1918.5.1. 제령 제5호)에 의하여 원고들의 선대들 명의로 각 사정받아 그 임야대장에 그 선대들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데(일부 임야는 보존등기가 되어 있다) 피고 산림계는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 모두를 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및 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피고 산림계가 이 사건 임야를 원고들이나 또는 그 선대로부터 매수한 바 없으면서도 이를 모두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기재를 한 보증서를 첨부하여 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여 위 각 등기의 적법추정력을 부인한 다음 위 각 등기가 비록 그 절차에 있어 위법하기는 하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있다. 즉 이 사건 임야는 피고의 전신인 월경리동계에서 수백년 전부터 소유 관리하여 온 것인데 임야사정 당시 편의상 마을 유지였던 원고들의 선대들 이름으로 신탁사정 받은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판시와 같은 증거취사를 하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또 피고의 취득시효항변에 대하여는 피고 산림계에서 1967년경에 곡성군 산림조합의 영림사업계획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조림사업을 실시하여 이후 그 임목을 유지관리해 온 사실은 있으나 위 조림사업은 성격상 임야소유자로부터 육림시행을 위탁 받은 방식이어서 피고가 위 조림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점유를 개시했다 하더라도이는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 할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자주점유하여 왔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위 항변마저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의 소론 항변을 배척하는 과정에서 한 판시와 같은 사실인정과 증거취사관계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오인을 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피고 명의로 경료된 판시 등기의 효력을부인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또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그 명칭이 월경리 산림계이고 이는 등기까지 되어 있는 법인임을 엿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권리능력은 물론이고 소송에서의 당사자 능력도 있다 할 것이고, 원심도 같은 견해에서 피고에게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여 바로 본안판단을 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이점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아니하였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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