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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1. 5. 28. 선고

소유권이전등기

91다8838

판시사항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이 매매목적부동산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제3자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해당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면서 만일 장래 채권자의 승낙거절로 인하여 근저당채무인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때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기로 약정한 경우에 있어 그 해제권 유보의 특약이 매수인 일방을 위한 것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이 매매목적부동산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제3자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해당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면서 만일 장래 채권자의 승낙거절로 인하여 근저당채무인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때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기로 약정한 경우에 있어 그 해제권 유보의 특약이 매수인 일방을 위한 것이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543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편영완【피고, 피상고인】 피고【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1.1.29. 선고 90나29526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이 매매목적 부동산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제3자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해당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면서 만일 장래 채권자의 승락거절로 인하여 근저당채무인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때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기로 약정한 경우 그 해제권 유보의 특약은 당해 약정해제 사유로 삼은 위 근저당채무인수의 효력불발생이 곧 매수인측에 대하여는 위 근저당채무액만큼의 매수자금부담을 더욱 가중시켜 당초 예상한 잔대금 마련에 차질을 빚게 됨은 물론이고, 매도인 내지 그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은 위 근저당채무자측에 대하여도 위 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권채무관계가 그대로 존속됨에 따르는 거래상의 불이익 내지 위험을 면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어 매매당사자 쌍방의 이해관계에 모두 영향을 주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위하여 해제권을 유보시킨 약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다음 이 사건에서 해제권유보의 특약이 오로지 매수인인 원고 일방만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제1심증인 소외 1, 원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내용은 이를 모두 믿지 아니한다고 배척하고 나서 피고가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근저당권자 신용금고에 문의한 결과 이건 매매부동산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장기간 상환연체됨으로써 그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대출채무라는 이유로 타인에 대한 근저당채무의 인수를 승락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고나서, 그 즉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유로 매매계약을 이행할 수 없음을 구두로 밝히고 1989.5.22. 정식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담은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원고에게 도달하게 한 다음, 그 다음날 원고 앞으로 수령한 계약금 500만 원을 반환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피고의 계약해제 항변을 인용하고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한 채무인수가 불가능하게 될 경우 매매대금전액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여야 하게 되어 매수인의 자금부담이 가중된다 함은 원심판시와 같으나 매도인으로서는 그 채무가 자기부담인 경우에는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여 변제하면 될 것이고 자기가 물상보증책임만 부담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채권액만큼 대금을 더 수령하여 자금을 이용할수 있는 편익이 있고 후일 물상보증책임을 추급당할 경우라 하더라도 위 수령한 금액을 지급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이므로(이자의 증가를 예상할 수 있으나 그것은 그 동안의 자금이용의 이익과 대등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채무인수가 안된다고 하여 그 매매계약에서 불리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이 사건에서는 원·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을 소개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증인 소외 1이 그 매매계약서에 기재한 해제권 유보조항은 매수인의 요구에 의하여 매수인을 위하여 기재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고 이에 대한 반증이 없는 터에 원심이 그 증언을 배척하고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매매목적부동산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인수와 관련한 해제권 유보조항의 해석을 그르치고 증거의 증명력의 판단을 잘못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결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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