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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1. 5. 14. 선고

소유권확인

91다4560

판시사항

주지가 사찰의 토지상에 있는 요사채 건물을 매수하는 것이 사찰의 주지(대표자)로서 사찰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한 것이거나 사찰을 위하여 매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주지가 사찰의 토지상에 있는 요사채 건물을 매수하는 것이 그 개인의 소유로 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사찰의 주지(대표자)로서 사찰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한 것이거나 사찰을 위하여 매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전통사찰보존법 제5조, 민법 제105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피고, 상고인】 사나사【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0.12.11. 선고 90나3918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4호증(감정도), 갑 제1호증의 1,2(각 매매계약서)와 제1심증인 1, 제1심증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경기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산 26의1, 임야 183정 1단 8무보 및 같은 리 307 전 387평 중 원심판결의 별지도면 표시 (가)부분 지상의 흙벽돌조 스레이트지붕 단층건 요사채 건평 68.4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는 소외 제1심증인 2가 1971년경 신축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채 소유하다가 1979.3.9. 소외 제1심증인 1에게 매도하였고 원고는 1981.4.5. 이를 위 제1심증인 1로부터 매수한 것인데, 피고사찰은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요사채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을 제2호증의 기재와 제1심증인 3의 증언을 배척한 다음, 원고의 대위청구에 따라 원고의 명도청구를 인용하였다. 2. 원심판결의 별지도면과 갑 제4호증(감정도)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이 서 있다는 위 (가)의 부분은 대부분이 위 307 전 387평 위에 위치하여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307의 전은 피고 사찰의 소유로 보이며(등기부등본), 요사 또는 요사채란 원래 절(사찰)에 있는 승려들이 거주하는 집을 말하는 것이다. 3. 절이란 통상 불상을 모셔 놓고 승려들이 기거하면서 불도를 수행하고 법식을 행하며, 또 불교의 교법을 설하는 곳을 말하는 것으로서, 불상을 모시고 법식을 행하는 불전이나 법당, 그리고 승려들이 거주하는 요사채는 필수적인 시설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요사채의 본래의 용도는 당해 사찰의 이용에 제공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를 당해 사찰과는 별도로 제3자가 소유한다거나, 이를 사찰 아닌 제3자가 배타적으로 이용(점유)한다는 것은 통상 있기 어려운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절의 주지란 그 절을 관리하고 주관하는 스님으로서, 일정한 임기가 있기 마련이고, 또 경우에 따라 해임되거나 전임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상태에서 절의 주지가 그 절에 필요한 시설이나 건물을 개인으로서 취득하여 소유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도 아니하는 것이다. 4. 그런데 제1심증인 1, 제1심증인 2의 증언에 의하면 위 제1심증인 1이 위 제1심증인 2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당시 위 제1심증인 1은 피고사찰의 주지였다는 것이고, 을 제2호증은 위 제1심증인 1의 후임주지라는 소외 1이 작성한 증언서로서 "위 제1심증인 1이 이 사건 건물을 절(피고사찰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에 매입하여 사나사 소유로 되었노라고 하여 그러한 공로를 인정하여 금 700,000원을 주고 주지직무와 재산권 일체를 인계 인수받았다"는 내용이며, 제1심증인 3 증언도 이와 같은 취지인바, 사정이 그와 같다면 피고사찰의 주지인 제1심증인 1이 위 제1심증인 2로부터 피고사찰의 토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개인의 소유로 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피고사찰의 주지(대표자)로서 피고사찰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한 것이거나 피고사찰을 위하여 매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경헙법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1, 2)에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이름이 "제1심증인 1" 개인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도 이것만 가지고 그렇게 보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있는 경우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5. 그렇다면 을 제2호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원심이 다른 특별한 사정을 심리하거나 설시함도 없이 을 제2호증이나 제1심증인 3의 증언을 가볍게 배척하고, 제1심증인 1, 제1심증인 2의 증언을 취신하여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한 것은 심리를 미진하고 채증법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6.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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