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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5. 11. 26. 선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84누784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1980.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그 피담보채무 중 일부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매매계약서에는 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의 양도가액 산정방법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당시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은행명의의 채권최고액 금 21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유되어 있었고 그 피담보채무 중 금 100,000,000원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였음에도 매매계약서에는 그러한 사항에 관하여 언급함이 없이 단지 매매대금을 금 92,925,000원으로 표시하였다면 매도인의 위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다 같이 시가표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 (1982.12.3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23조 제4항,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1.23. 선고 84구16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78.8.25 소외 세기상사주식회사로부터 같은 회사 소유의 이 사건 대지지분 및 그 지상건물 등을, 대지지분을 금 11,500,000원, 지상건물을 금 47,000,000, 즙기 등을 금 7,000,000원 합계 금 65,500,000원에 매수하여 위 대지지분을 취득한 사실, 그 후 원고는 1981.11.5 경 위 대지상의 건물을 철거한 후 같은 해 12.15경 소외 1, 소외 2에게 같은 대지지분을 매도하여 같은 소외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한편 위 매도당시 위 대지지분에 관하여 소외 서울신탁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합계 금 21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유되어 있었고 그 채무 중 금 100,000,000원은 위 매수인의 한 사람인 소외 2가 부담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서에는 그러한 사항에 관하여 언급된 일이 없이 단지 매매대금이 금 92,925,000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결국 원고의 위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다 같이 시가표준액에 따라 이 사건 양도차익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그 판단과정을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논지중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는 취득가액으로서 건물가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부분은 원고가 원심에서는 주장한 바 없고,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운 주장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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