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
85후26
판시사항
의장의 공지공용 사실에 대한 입증 요부
판결요지
민사소송상 불요증사실의 하나인 공지 또는 현저한 사실과 의장법상 신규성이 부인되는 의장의 공지, 공용사실과는 그 개념이 서로 다른 것으로서 전자는 증거없이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후자는 대체로 공지, 공용인 여부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다만 의장의 공지, 공용사실이 소송상 공지 또는 현저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그 공지공용성의 인정에 증거를 요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의장법 제5조 제1호
판례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원심심결】 특허청 1985.1.26. 자 1983 항고심판 당 266 심결【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이 유】 1.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민사소송상 불요증사실의 하나인 공지 또는 현저한 사실과 의장법상 신규성이 부인되는 의장의 공지, 공용사실과는 그 개념이 서로 다른 것으로서 전자는 증거없이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후자는 대체로 공지, 공용인 여부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다만 의장의 공지, 공용사실이 소송상 공지 또는 현저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그 공지, 공용성의 인정에 증거를 요하지 않는 것이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특허청 항고심판소는 이 사건 등록의장의 정면도(원심결에 평면도라고 표시한 것은 오기로 보인다)에서 직4각형의 문짝이나 목욕탕 옷장을 여러층으로 형성시킨 형상 및 모양의 결합은 이 사건 의장의 출원전에 당업계에서 공연히 실시되어 공지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전제한 후, 이 부분을 제외하고 위 등록의장과 이 사건 (가)호 의장을 대비관찰하여 (가)호 의장은 위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원심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결이 문짝과 옷장의 형상모양이 공지, 공용이라고 인정한 것이 어떠한 증거에 근거를 둔 것인지 알 수 없고, 그 공지, 공용성이 심판절차상 증거를 요하지 않을 만큼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어 소송상 불요증사실인 공지 또는 현저한 사실과 같이 본 취지인지의 여부조차도 분명치 않다. 결국 원심결에는 증거판단에 관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