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
85그131
판시사항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규정된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 바, 경락허가 결정에 대하여는 경매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12.27 자 84그87 결정, 1985.11.13 자 85그143 결정
판례 전문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원심결정】 인천지방법원 1985.8.26자 85타2808 결정【주 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규정된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 바,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는 경매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다만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 사건과 같은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는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법 제5조의 2에 따른 담보를 공탁하여야 한다) 이 사건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결정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