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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6. 5. 27. 선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86다154

판시사항

주채무에 대한 물상담보가 있는 것이 보증인의 면책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보증채무가 존재하는 이상 설사 주채무자의 자산으로 충분한 별도의 담보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당연히 보증인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428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피고, 피상고인】 피고【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6.2.26 선고 85나469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요컨대,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피담보 채무는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설사 원판시와 같은 보증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주채무자의 재산으로 충분하고도 확실한 담보가 되어 있어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반된 판단을 한 원심판결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의하여 위 법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원고의 위 상고논지는 위 법조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뿐만 아리라 원심판결 거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심판시와 같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고 또 그와 같은 보증채무가 있는 이상 설사 소론과 같이 주채무자의 자산으로 충분한 별도의 담보가 되어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당연히 원고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이 아님을 덧붙여 둔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이유 없다 하여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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