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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결정1986. 5. 14. 선고

판결경정신청일부기각신청

85그30

판시사항

판결경정신청에 대한 원심의 결정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판결경정신청에 대한 원심의 결정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97조

판례 전문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원심결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986.1.31 자 86 카200 결정【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환송한다.【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특별항고인이 소론 판결의 당사자표시 중 피고 “○○○”은 “○△○”의, 같은 피고의 주소인 경기 광주군 □□면◇◇리☆☆☆의 ▽◎ 중 번지 “☆☆☆의 ▽◎”는 “☆☆☆의 ◎”의, 각 오기이므로 피고 “○○○”을 “○△○”으로, 번지 “☆☆☆의 ▽◎”를 “☆☆☆의 ◎”로 각 경정하여 달라고 신청한데 대하여 원심은 주소의 번지만 “☆☆☆의 ▽◎”를 “☆☆☆의 ◎”로 경정하고 나머지 신청을 기각하였는바, 일건기록에 의하면 기록에는 주소가 경기 광주군 □□면◇◇리☆☆☆의 ◎인 ○△○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만이 편철되어 있고 같은리 ☆☆☆의 ▽◎에 주소를 가진 사람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편철되어 있지 않으므로, “☆☆☆의 ◎”에 주소를 가진 사람은 “○△○”이지 “○○○”은 아니며, 또 “○○○”이가 “☆☆☆의 ◎”에 거주한다고 볼 자료는 없다할 것인데 마치 “○○○”의 주소가 “☆☆☆의 ◎”인 것처럼 경정한 원심결정은 필경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결정을 파기하여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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