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경정신청기각결정
86그51
판시사항
당사자의 주소와 다른 등기부상 주소를 따로 명시하지 않은 것이 판결경정사유인지 여부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판결의 경정은 판결의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하는 것인 바,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함에 있어서 그 의무자인 피고의 주소가 등기부상 주소와 다른 경우에 등기부상 주소를 따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결에 이른바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9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4.19 자 83그6 결정
판례 전문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원 결 정】 광주지방법원 1986.3.15자, 86카2406 결정【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이 유】 특별항고 이유를 본다.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판결의 경정은 판결의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하는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함에 있어서 그 의무자인 피고의 주소가 등기부상 주소와 다른 경우에 등기부상 주소를 따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결에 이른바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는 없다.(당원 1983.4.19자, 83그6 결정 참조) 결국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경정신청을 기각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달리 원심결정에 같은법 제420조 소정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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