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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결정1986. 3. 31. 선고

부동산경락허가결정

86마122

판시사항

임의경매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준용여부

판결요지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그 성질상 잉여의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16조가 준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1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4.12.26자, 64마846 결정

판례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원심결정】 춘천지방법원 1986.1.16자, 85라50 결정【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논지는 잉여의 가망이 없는 이 사건 경매를 진행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나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그 성질상 민사소송법 제616조가 준용되지 않으므로 임의경매에 있어서도 위 법조가 준용됨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고(재항고인은 “본건 강제경매”라는 말을 쓰고 있으나 기록에 비추어 볼때 재항고대상 결정은 임의경매에 관한 것임이 명백하다) 또 경매목적물의 시세에 비해서 너무 저렴한 가격으로 경락이 된 것은 공서양속에 위배된 것이라 하나 이러한 사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1조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회창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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