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법원결정1986. 3. 28. 선고

부동산경락허가결정

86마70

판시사항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정본의 송달여부

판결요지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라 하여 경매개시결정정본까지 송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03조

판례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6.1.7자, 85라504 결정【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라 하여 경매개시결정정본까지 송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사유를 가지고 경매허가에 대한 이의나 재항고의 이유로 삼을 수도 없다. 그리고 경매기일의 공고를 부동산소재지의 관할구청 게시판에 게시공고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하나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경매기일의 공고는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만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밖에 경매목적물의 시세에 비하여 감정평가가격과 경락가격이 너무 비싸서 부당하다고 하나 위와 같은 사유들은 모두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1조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회창 정기승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동산경락허가결정 - 86마7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