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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6. 2. 25. 선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85누1006

판시사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매매계약이라는 사유만으로 신빙성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양도인과 양수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 있는 자라는 사유만으로 쌍방간의 매매계약이 객관적인 신빙성 없는 것으로 단정할 근거는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피고, 상고인】 도봉세무서장【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2.3 선고 85구540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0.9.29. 한국주택은행 잠실지점에 금 500만원의 주택청약정기예금에 가입한 후 1981.2.28. 그의 재종제인 소외인에게 위 통장을 금 680만원에 양도하고, 소외인은 원고의 이름으로 1983.5.27. 판시 아파트를 당첨하여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오다 1984.4.10. 그 이름을 위 소외인 명의로 변경한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그 양도차액 금 180만원을 기준으로 판시세액을 계산하고 이를 초과하는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하여 취소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채증과정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게 수긍이 되고 원고와 양수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의 특수관계있는 사람이라는 사유만으로 쌍방간의 매매계약이 객관적인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단정할 근거는 될 수 없고, 제6차 중도금까지 명의이전함이 없이 원고명의로 불입하였다 하더라도 거시증거에 대비하여 보면, 원심의 인정사실을 달리할 수 없다 할 것이니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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