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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6. 1. 21. 선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85누726

판시사항

수차에 걸쳐 원자재를 계속적으로 매입하였다고 하면서 공급자의 성명, 상호, 사업장 소재지를 모른다는 것이 경험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수차에 걸쳐 15,000,000원 상당의 원자재를 계속적으로 매입하였다고 하면서 그 공급자의 구체적인 성명이나 상호, 사업장 소재지를 모른다 함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거래의 실정과 경험칙에 반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근【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5.7.25. 선고 84구1217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가 1982.9.23.과 같은 달 28. 두차례에 걸쳐 소외 1로부터 15,006,000원 상당의 철판등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그 대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이에 터잡아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자 피고는 소외 1과의 위 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 받은 이른바 가공거래라는 이유로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다시 세액을 산출하여 판시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 및 증인 소외 3의 증언 등을 합쳐보면 원고는 1982.9.7.부터 같은 달 29.까지 사이에 세차례에 걸쳐 청계천 4가에서 철재상을 경영한다는 소외 ○모로부터 15,006,000원 상당의 철판등을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그 대금지급을 미루어 오다가 그 무렵 소외 1 경영의 종합상사 △△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받아 그 대금을 지급한 후 매입매출장에 기장을 함에 있어서도 세금계산서의 기재에 맞추어 정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가공거래라고는 볼 수 없으니 동 매매대금의 손금산입을 부인하여서 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그 사실인정에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해 보면 갑 제3호증의 1내지 4는 원고의 영업에 소요된 원자재의 입고, 출고내용을 기재한 장부이기는 하나 그 기재내용중 이 사건에서 문제된 철판 등 52,100킬로그램을 원심판시와 같이 매입한 사실이 있는 여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허위자료인 것이 명백한 소외 1 명의의 세금계산서 2매 밖에 없어 결국은 허위자료인 위 세금계산서와 같은 것이므로(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갑 제3호증의 수불장부는 위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증빙서류를 세무사 사무실에 교부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 원고가 그 기재내용과 같은 원자재를 실제로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인정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원심증인 소외 3과 소외 2는 모두 원고의 종업원으로서 그들의 증언요지는 소외 1 명의의 세금계산서(갑 제5호증의 1, 2) 및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기재가 사실과 다르기는 하지만 원고는 거기에 기재된 15,006,000원 상당의 원자재를 수차에 걸쳐 청계천 4가에 있는 ○사장으로부터 실제로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이나 매입원자재 공급자의 성명, 사업장소재지와 상호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적이 없는 증언이다.수차에 걸쳐 15,006,000원 상당의 원자재를 계속적으로 매입하였다면서 그 공급자의 구체적인 성명이나 상호, 사업장소재지를 모른다 함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거래의 실정과 경험칙에 반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판시 원자재공급자의 구체적인 성명, 사업장소재지 등을 밝혀보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증인들의 막연한 증언과 증거가치가 없는 갑 제3호증의 1 내지 4만으로 그 판시와 같은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의 손금산입 부인에 의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처에는 채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상고논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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