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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2. 4. 13. 선고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81누310

판시사항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예

판결요지

영업장소의 무단 이전과 구조변경 사유만으로서는 유기장업법 제6조의 영업허가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유기장업법 제6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피고, 상고인】 동대문구청장【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8.27. 선고 80구437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건 행정처분 당시에 시행되던 구 유기장법(법률 제810호) 제 6 조에 의하면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는 영업자가 제 4 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전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 그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허가를 받아 경영하던 전자오락실 영업장소는 1975.10.13 화재가 발생하여 휴업을 하다가 1979.에 이르러 건물주의 지시에 따라 건물의 종전 3층 영업장소를 지하 1층으로 옮겨 영업을 하게 되니 피고는 1980.5.경 2차에 걸쳐 당초 허가된 장소로 복귀하라는 경고를 한 후 이에 불응한다 하여 1980.6.13 무단장소이전 시설구조변경을 이유로 유기장법 시행령 제 4 조, 보건사회부훈령 제207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다. 3. 위 1에서 본바와 같이 유기장 영업허가취소는 위 제 6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동 시행령 제 4 조 위반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런 견해아래 피고의 본건 취소처분을 위법하다고 단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위 시행령 제 4 조에 근거를 둔 보사부 훈령 제207호 및 제211호의 행정처분 기준을 들고 위 처분의 적법함을 역설하고 있으나 동 시행령 제 4 조는 허가사항의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위반되는 경우에 영업취소와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영업허가의 취소는 위 법 제 6 조에 따라서만 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인데 위 확정사실과 같이 영업장소이전 및 구조변경사유로서는 동 법조 소정의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소론은 이유없고 위생시설의 기준미달이란 점은 사실심에서 주장아니하던 사실이므로 이로써 원판시를 공격할 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니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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