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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2. 4. 13. 선고

가등기회복등기등

81다834

판시사항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대법원 판례 위반을 사유로 하는 상고이유의 적부

판결요지

원심판결이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위반되었다는 상고 이유는 궁극적으로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이나 사실오인을 비의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권리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참조조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2.4.13. 선고 81다960 판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송 외 2인【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행【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81.4.16. 선고 80나1079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은 원심판결의 처분문서에 관한 대법원판례 위반을, 같은 변호사 김종송은 원심판결의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대법원판례 위반을 각 그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각 소론 지적의 대법원판결은 모두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고 소론 각 논지는 궁극적으로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이나 또는 사실오인을 비의하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사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 1 항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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