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법원판결1982. 4. 13. 선고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80누246

판시사항

구 광주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1966.5.21 조례 제220호) 제14, 제15조가 모법인 도시계획법이나 동 시행령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특정한 토지의 형태, 면적, 위치, 효용가치 등 구체적인 사항에 비추어 볼 때 수익자부담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이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구 광주시조례(1966.5.21조례 제220호) 제14, 제15조는 상위법인 도시계획법이나 동 시행령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도시계획법 제65조,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6조, 구 광주시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 (1966.5.21 조례 제220호, 1973.9.19 조례 제342호로서 개정 1980.5.12 조례 제968호로서 폐지) 징수조례 제14조, 구 광주시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 제15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피고, 상고인】 광주시 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근【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0.4.2. 선고 79구14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도시계획법 제65조에 의하여 당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수익자부담금은 동 법 시행령 제56조가 정하는 당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가격이 그 사업시행 전의 가격에 자연상승치를 합산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는 것이므로 토지가격이 2배를 초과하여 상승하였는지의 여부는 필지별로 그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는 도로와의 거리, 당해 토지의 평수나 형상, 주위의 환경 기타 그 토지의 이용가치에 따라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정확히 평가할 것이고 행정의 편의에 좇아 부과구역을 접도구역과 1,2,3등급으로 구분하고 표본필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대상 전체의 합별가액에 따라 평가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원고소유 토지의 상승가액이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도 위 토지가 속한 등급지의 전체의 합별가액이 2배를 초과하였다고 하여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하여도 2배를 초과한 가액을 인정하는 위 조례의 규정은 위 시행령의 규정에 위배한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전시 주장은(조례에 따른 본건 부과처분을 가리킴) 더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판시하였다. 2. 도시계획법 제65조는 도시계획사업시행자는 그가 시행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이익의 범위 안에서 당해 도시계획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 제 4 항은 제 1 항의 수익자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사업시행자가 건설부장관인 경우에는 건설부령으로,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규약으로 정하되 규약은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도록 제정하고 있으며, 이 위임을 받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6조는 법 제65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부담금은 당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그 사업시행 전의 가격에 자연상승치를 합산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도시계획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부담시키되 그 이익의 3분의 2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인 피고 광주시는 광주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1966.5.21 조례 제220호, 1973.9.19 조례 제342호로서 개정된 것, 그리고 동 조례는 1980.5.12 조례 제968호로서 폐지됨) 수익자부담금 부과구역 (제5.6조), 부과구역 내의 등급 (제10조)을 정하는 한편 제8조(가격평가방법)에서 (1) 가격평가방법으로 토지가격은 부과구역 내의 토지 등 시장이 지정하는 수개 이상의 표본필지에 대하여 조사한다. (2)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6조 제 1 항의 규정 등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그 사업시행 전의 가격에 자연상승치를 합산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평가는 전항의 표본필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부과대상 토지전체의 합별가액에 의한다(필지별 평가에 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그 제14, 15조에서 부담금의 면제 및 감액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부과대상 토지의 가격은 일응 일정한 기준에 따른 표본필지에 대하여 조사하여 전체토지에 대한 평균가액을 정하되 특정한 토지의 형태, 면적, 위치, 효용가치 등 구체적인 사항으로 볼 때 부과가 부당하다고 보아질 때는 이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위 조례의 규정이 상위법인 도시계획법이나 동 시행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견해를 달리 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원심이 본건 토지에 대하여 합별가액에 따른 수익자부담금의 부과가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있는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위 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배된다 하여 막바로 본건 부과처분을 위법시 하였음은 심리미진의 허물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 80누24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