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법원판결1982. 3. 23. 선고

자동차등록번호표교부대행업정지처분취소

81누184

판시사항

특정업소를 지정하여 한 자동차 등록번호표 제작·교부 지시와 이 지시 위반을 이유로 한 사업정지처분의 위법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산직할시장은 자동차등록번호표 제작·교부업무의 일부를 허가된 자동차등록번호표 교부대행업소 중 특정업소를 따로 지정하여 하게 하거나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이 지시가 철저히 이행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한 위 대행업 사업정지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도로운송차량법 제24조, 행정소송법 제1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옥【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장【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81.3.31. 선고 81구11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부산시내 일원의 자동차등록 번호표 교부대행업의 허가를 받아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중 소외 ○○공업사라는 대행업소가 생김에 따라 피고는 1977.12.20 자동차등록 번호표 교부업자간의 작업량 안배, 품질유지, 업소 상호 간의 과다경쟁을 해소하여 사업질서의 문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번호표 제작, 교부 업무를 피고가 지시한 업소에서만 하도록 도로운송차량법 제23조, 제24조 제 2 항, 동법에 관한 처분요령 제5, 6조에 의하여 지시하고, 그 지시가 철저히 이행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정지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도로운송차량법 제23조에 의하면 자동차등록 번호표를 등록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교부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게 하고 있고, 동법 제24조 제 2 항에 의하면 관할 관청은 등록번호표 교부대행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7조에 의하면 이 법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자동차등록 번호표에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하게 위임하고 있고, 교통부령인 같은 법 시행규칙에는 위 번호표의 교부절차(제 5 조), 번호표의 부착 위치에 관한 규정이 있을 뿐 위 법이나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어느 규정에도 피고에게 번호표 제작, 교부업무의 일부를 허가된 대행업소 중 특정업소를 따로 지정하여 하게 하거나,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행업허가서(갑 제 1호증)에 의하여도 허가서에 그와 같은 부관을 붙여 허가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그러한 지시를 유보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처분에 적용한 위 법에 관한 처분요령은 제1조, 제2조, 제5조, 제6조의 규정을 보아도 동 요령은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정비요원,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검사요원,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에 관한 처분의 기준에 관한 규정이지, 등록번호표 대행업자에 관한 규정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그 처분요령은 이 사건 번호표 대행업자에게는 적용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건 처분은 법령상의 근거 없이 한 위법한 처분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법령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자동차등록번호표교부대행업정지처분취소 - 81누18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