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
83다카1847
판시사항
전세보증금 반환을 계약서 지참자에게 하기로 특약한 경우에 있어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자
판결요지
전세금 160만 원 중 150만 원은 전세권자가, 금 10만 원은 관리인이 지급하고 전세계약서를 전세권자, 전세권설정자 및 전세물(점포) 관리인이 각 1통씩 소지하는 경우에 있어서 전세보증금은 전세계약서 지참인에게 반환하기로 한 전세금 반환에 관한 특약은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와 관리인이 소지하는 계약서 2통을 모두 회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보증금 전액을 그 지참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라고 해석되므로 전세권설정자가 관리인으로부터 전세목적물을 명도받으면서 동인이 소지하는 계약서만을 회수함과 동시에 보증금 160만 원 전액을 반환하였더라도 이는 관리인이 부담하는 10만 원에 한하여 변제 효력이 있고 아직 그 계약서를 소지하고 있는 전세권자에 대하여는 변제(150만 원)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317조, 제472조, 제475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한국콘티넨탈식품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준기【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3.8.9. 선고 82나1173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그의 소유인 판시 점포 및 방 1칸을 보증금 1,600,000원을 주고 임차하여 동 점포에 광명특약점을 개설하여 소외인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여 오다가 1980.11.20 합의해지하고 위 건물을 피고에게 명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보증금 반환청구에 대하여 원ㆍ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차보증금은 계약서의 지참인에게 반환하기로 특약한 바에 따라 피고는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점포 등을 명도받으면서 동인이 소지하는 계약서를 회수함과 동시에 보증금 전액을 위 소외인에게 반환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이 소외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이상 피고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면한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그러나, 위 사실인정의 증거로 들은 전세계약서(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계약상의 전세금(채권적) 160만 원 중 150만 원은 원고 회사가, 나머지 10만 원은 관리자가 낸 돈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보증금 반환은 위 계약서 지참인에게 하기로 특약이 된 사실이 인정되고 기록에 의하면 위 계약에 의하여 계약서는 원고와 피고 및 관리인인 임연규이 각 1통씩 소지하였고 피고는 그 중 피고가 소지한 계약서인 을 제4호증만 회수하고 원고가 소지한 계약서인 갑 제1호증은 원고 수중에 있음을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바(원심 11차 변론조서 참조) 그렇다면 위 보증금(전세금) 반환에 관한 특약은 피고는 원고와 관리인인 임연규이 소지하는 계약서 2통을 모두 회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보증금 전액을 그 지참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라고 해석되고 따라서 위 임연규이 소지한 계약서만 회수한 경우에는 그가 부담한 10만 원에 한하여, 그리고 피고가 소지한 계약서 1통만 회수한 경우에는 그가 부담한 150만 원에 한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함은 몰라도, 위와 같은 경우 위 임연규에 대하여 보증금 160만 원 전액을 반환하였다 하여도 아직 그 계약서를 소지하고 있는 원고에 대하여는 금 150만 원의 변제의 효력은 미치지 않을 이치라 할 것임에도 원심이 그 특약의 취지를 가려보지도 아니하고 판시 사실만으로 변제의 효력을 인정한 조치는 필경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귀담지 않고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위 특약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위법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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