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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5. 8. 20. 선고

취득세부과처분취소

83누351

판시사항

건축 가능여부에 대한 행정청의 잘못된 회신을 구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 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3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물을 신축하는데 지장이 없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그 고유의 목적에 따른 사용(건축행위)을 하지 않았다면 위 토지는 이미 구 지방세법시행령 (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3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되었다 할 것이고 그 후 행정청으로부터 건축가능여부에 관한 잘못된 회신이 있었다하여 그 회신내용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가 업무용 토지로 바뀌어 진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84.12.24 법률 제3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2 제1항, 동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3호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피고, 피상고인】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수【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5.18. 선고 82구471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80.4.15.부터 동년 5.26.사이에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외 37필지 토지 도합 3,147평 9홉을 원고은행 직원독신자합숙소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외 영동개발진흥주식회사로부터 대금 1,13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위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환지예정지들로서 그 종전토지의 지목은 전, 답, 대지 등으로 되어 있고 그중 9필지는 체비지인 사실,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사실상 완료되어 건물을 신축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고 환지확정처분이 있기 전이라도 지목을 변경하거나 상이한 지목의 수개의 필지를 합병할 수 있으며 다만 일반토지와 체비지의 합병은 환지확정처분이 있기 전에는 불가능하나 체비지와 일반토지에 걸쳐서 건축을 할 수 있었던 사실, 원고는 위 토지를 매입한 후 합필을 하려고 노력한 사실은 있었으나 건축허가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취득후 1년이 지난 1981.6.13.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원고는 매수 후 6개월이 지난 1980.12.3. 이후 각 두 차례에 걸쳐 서울특별시장과 피고에게 합필의 가능여부와 건축의 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는데 서울특별시장은 동년 12.15.자 회신에서 체비지와 일반토지와의 합병은 환지확정처분이 있기 전에는 불가능하고 합필이 되지 않으면 건축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으나 동회신에서 적시하고 있는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오히려 수필지 지상에 건축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회신내용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두번째 질의에 대한 1981.2.7.자 회신에서는 그 무렵에 환지확정처분을 하기 위한 준비중에 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합병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를 회신하였으며, 이와 반대로 피고에게 한 질의에 대하여 피고는 모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경우에는 건축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토지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원고가 건축을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또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날때까지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건축행위)을 하지 아니하므로써 이미 비업무용 토지로 되었으니 그후에 이루어진 질의회신내용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가 업무용 토지로 바뀌어 진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일건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의 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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