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법원판결1985. 3. 26. 선고

조세부과처분취소

80누550

판시사항

선박의 건조에 사용된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의 감면등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출하였다가 재수입한 것을 다시 면세대상으로 본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구 관세법(1978.12.5 법률 제3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6호는 수출 또는 우리나라에서 보세 가공하여 반송한 물품을 그 면허일로부터 2년 내에 재수입하는 것으로서 수출 또는 반송할 때의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수입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그 단서에서는 당해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한 원자재에 대하여 감면되었거나 환급받은 관세액과 보세가공으로 인하여 부과되지 아니한 관세액은 면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건 선박의 건조와 관련하여 위 단서와 같은 관세액 감면 등의 조치가 있었다면 수입선박이 위 본문에 의한 면세대상이라는 점만으로 그에 대한 관세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관세법(1978.12.5 법률 제3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삼송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두경외 2인【피고, 상고인】 부산세관장【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0.9.30. 선고 80구28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선박 3척은 1978.2.28자 파나마국 선박회사인 소외 “엠. 티. 지. 머린” 주식회사와 국내 조선회사인 소외 대동조선주식회사 사이의 계약에 의거, 피고의 내·외국 물품혼용승인하에 “엠. 티. 지. 머린”이 제공한 원자재와 대동조선이 국내에서 조달한 내자재 및 노동력으로 보세공장설영 특허구역내인 대동조선주식회사 조선소에서 건조된 사실, 한편 원고는 같은해 7.10자 “엠. 티. 지. 머린” 주식회사와의 용선계약으로 위 선박 3척을 8년간 용선하되 위 건조된 선박 3척을 원고가 직접 인도받아 원양어선으로 사용하기로 한 사실, 그런데 위 대동조선주식회사는 위 선박의 건조를 끝낸 후인 같은해 8.31 선박건조대금의 결제를 받기 위한 필요에서 피고로부터 위 선박 3척에 대한 수출면허를 받은 사실, 원고는 같은해 9.21 선박 2척을, 같은해 10.30 선박 1척을 조선소 내에서 각 인수하고 피고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한 후 조선소 밖으로 인취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위 선박 3척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자 관세의 과세표준금액인 정상도착가격을 척당 위 혼용승인 당시의 외자재 미화 달러, 내자재 미화 달러, 가공임 미화 달러의 합계인 달러로 평가한 다음 당시의 관세법제101조, 같은법시행령 제92조의 2(본판결에서의 관세법 및 같은법시행령은 위 수입신고 당시 시행되던 법령을 가리킴)를 적용하여 가공임을 제외한 내·외국물품의 비율을 따져 외국물품의 혼용비율을 83.77 “퍼어센트”로 산정하고 가공임 포함 척당 건조가격 미화 달러중 위 83.77 “퍼어센트”에 해당하는 미화 달러 (한화 574,087,225원, 환율: 달러당 485원)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양어선에 대한 관세율 2.5 “퍼어센트”를 적용, 매척당 관세 및 방위세로 각 금 14,352,180원씩 3척에 대한 합계 금 86,113,080원을 부과하였던 사실, 그후 피고는 위 선박 3척에 대하여 위 대동조선주식회사가 위와 같이 수출면허를 받은 사실을 포착하여 위 선박 3척이 일단 수출되었다가 다시 수입되는 것으로 보고 1978.11.8자로 척당 용선가격인 미화 1,589,000달러(한화 770,665,000원) 전액을 정상도착가격으로 인정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관세율 2.5 “퍼어센트”를 적용한 매척당 관세 및 방위세 각 금 19,266,625원씩 3척 합계 금 115,599,750원으로 산정하고 이에서 이미 부과한 금 86,113,080원을 공제한 금 29,486,668원을 원고에게 추징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선박 3척은 관세법 제137조에 의한 수출면허를 받은 이상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외국물품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며, 또 이를 보세구역에서 인취하는 것이 수입이기는 하나, 그 수입은 통상의 수입은 아니고 같은법 제30조 제6호에 해당하는 이른바, 보세가공품 재수입의 경우로서 그 법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것이라고 판단함으로써, 피고가 그 면세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선박 3척의 수입에 대하여 용선가격을 과세표준으로 관세 및 방위세를 산정하고 이에서 이미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추징부과처분한 것은 위법이라고 하여 이를 취소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그 판단의 근거로 삼은 관세법 제30조 제6호를 보면, “수출 또는 우리나라에서 보세가공하여 반송한 물품을 그 면허일로부터 2년 내에 재수입하는 것으로서 수출 또는 반송할 때의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수입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같은호 단서에서는 “당해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제조, 가공에 사용한 원자재에 대하여 감면되었거나 환급받은 관세액과 보세가공으로 인하여 부과되지 아니한 관세액”은 면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선박의 건조와 관련하여 위 단서에서와 같은 관세액 감면등의 조치가 있었고, 원판시 피고의 추징부과처분액이 그 금액을 넘지 않는 것이라면 피고의 추징부과처분은 결과적으로 정당한 것이어서 취소할 수 없어야 될 이치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이 사건 선박은 내·외국 물품혼용에 의하여 생긴 물건이므로 관세법 제101조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9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외국물품의 가격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외국물품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수입물품과 마찬가지로 정상도착가격 전액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관세 및 방위세를 추징부과 한 것은 위법하며, 둘째로는 이 사건추징부과에 있어 8년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하는 용선가격을 과세가격인 정상도착가격으로 본 것은 관세법 관계조항에 위배되는 과다한 평가이므로 위법하다는 점만을 주장하였는데도, 원심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변론에서 심리한 바도 없는 전시 관세법 제30조 제6호의 사유로 판결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박의 건조와 관련하여 위 관세법 제30조 제6호 단서 소정의 관세액 감면등 조치가 있었음을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으므로 원심이 그 단서 소정의 경우에 해당하는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이사건 수입선박이 같은호 본문에 의한 면세대상이라는 점만으로 피고의 관세추징부과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한 것은 심리미진으로 위 관세법 제30조 제6호의 적용을 그르쳐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논지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조세부과처분취소 - 80누55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