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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5. 9. 10. 선고

기술사고시불합격처분취소

85누434

판시사항

기술사응시 자격기준의 하나인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1조 제1호 별표3 소정의 “동일기술분야를 전공한 4년제 대학졸업자등으로서 당해 기술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의 의미

판결요지

기술사 응시자격 기준의 하나인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1조 제1호 별표3 소정의 “동일기술분야를 전공한 4년제 대학졸업자 등으로서 당해 기술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라 함은 위와 같은 4년제 대학졸업자등이 대학졸업후 당해 기술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를 의미한다.

참조조문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1조 제1호 별표3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피고, 피상고인】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이사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송영식, 경수근, 최명규【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5.8. 선고 84구1001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국가기술자격법에 기술계의 기술자격의 등급은 기술사, 기사 1급, 기사 2급으로 구분하고 있고 그 등급별 응시자격기준을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별표 3의 내용과 같이 정하고 있는바, 위 법의 판시와 같은 입법목적과 이에 따라 기술자격을 기술분야별로 등급 및 기준을 구분 규정하고 있고 또한 기술자격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와 응시자격을 기술자격의 등급별로 판시와 같이 엄격하게 규정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기술사응시자격기준의 하나인 “동일 기술분야를 전공한 4년제 대학졸업자 등으로서 당해 기술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라 함은 위와 같은 4년제 대학졸업자 등이 대학졸업후 당해 기술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를 의미한다고 풀이하고 원고가 1984.2.18. 동일 기술분야를 전공한 4년제 대학(경기개방대학 토목공학과)을 졸업하였으나 졸업 후 당해 기술분야에 실무경력 9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한 피고의 불합격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자격기준에 관한 해석은 옳게 수긍이 되고 이와는 반대로 위 자격기준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이상 졸업전후를 통하여 실무경력 9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고 그와 같이 하면 응시당시 실무경력 16년 7개월이니 원고에게 그 자격이 있다는 원고의 상고이유는 독자적 주장이어서 채용할 수 없으며 위 자격기준을 위와 같이 해석한다 하여 그것이 논지와 같이 헌법정신이나 교육법에 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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