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85누505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배우자 공제등의 가부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 (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당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제69조 제2항에 의해 배우자 공제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원고【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남부산세무서장【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5.29. 선고 85구10 판결【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84.1.9. 전 주소지인 부산 남구 (주소 1 생략)에서 전출하여 같은달 10. 서울 강남구 (주소 2 생략)에 전입하고서도 15일 이내에 납세지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소득세법 제9조, 제13조에 의하여 종전의 주소지가 납세지가 된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종전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보고 이를 관할하는 피고가 한 이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소득세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은 소득세법 제13조가 규정한 기한이 경과되어야만 종전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인데 피고가 위 기한이 경과되기도 전인 같은해 1.15에 한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소득세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이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건 토지의 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에서 기초공제액, 배우자공제액 및 부양가족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건 당시의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69조 제2항은 같은법 제100조 제1항 또는 제102조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같은법 제10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와 장애자공제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우자공제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확정하고도 과세표준을 그 판시와 같이 산정한 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고, 위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