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법원판결1985. 9. 10. 선고

자동차대금

85다카806

판시사항

매수인이 매도인의 보증하에 은행으로부터 차용한 대출금으로 잔대금을 지급한 후 그 채무를 불이행하여 매도인이 보증인으로서 이를 변제한 경우 매수인의 위 잔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자의 책임

판결요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잔대금에 관하여 매도인이 지정하는 은행으로부터 매도인의 보증하에 매수인이 차용한 금원으로 이를 지급키로 약정하고 매수인이 위 잔대금 상당액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매도인에게 동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매수인이 은행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치 않아 매도인이 보증인으로서 이를 변제하였다면 위 대출금이 완제되기까지는 매도인에 대한 위 잔대금은 완제되지 않은 셈이 되어 완제되지 아니한 대출금의 한도 내에서 잔대금채무는 잔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매도인이 보증인으로서 매수인의 위 대출금채무를 은행에 변제함으로써 생긴 구상금채권은 위 잔대금채권과 내용에 있어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잔대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은 위 구상금채무에 대하여도 연대보증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441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대우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2.28. 선고 84나1610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소외인(원심피고)에게 판시차량 1대를 금 3,925,000원에 매도함에 있어 계약시 및 자동차인도시 각 판시금원을 지급받고 잔대금 3,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 회사가 지정하는 판시 은행으로부터 원고의 보증하에 소외인이 대출받는 돈으로 지급받기로 쌍방이 합의가 되어 소외인은 원고가 보증한 지정은행에서 3,000,000원을 대출받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위 소외인은 위 은행에 대하여 위 대출금을 1981. 3.부터 1983. 2.까지 24회 분할변제키로 하였으나 1981. 7.이후 19회분 2,924,459원을 변제치 아니하여 원고가 1983. 2. 1 그 보증인으로서 이를 변제한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들은 위 소외인의 위 매매계약시 원고에 대한 위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니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는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고 위 구상채무의 연대보증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3호증의 1(은행할부 매매계약서), 같은 호증의 5(연대보증서)를 합하여 보면 (1)이 사건 자동차잔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위 소외인은 원고가 지정하는 은행과 24개월 정기적금, 목적신탁 또는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소정의 불입액을 불입하되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당좌수표, 은행도 약속어음을 미리 은행에 교부하여야 하고 (2)원고는 위 소외인이 체결한 위 적금, 신탁 또는 부금을 담보로 위 은행으로부터 계약상당액을 융자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위 소외인은 위 은행과 위 계약체결시 위 계약상당액의 대출금을 은행이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위임장을 제출하며, (3)위 소외인이 위 대출금을 완전히 변제하기 전에는 이 계약에 의한 매매대금은 결제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4)위 소외인은 위 잔대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인 2인 이상을 세우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들은 위 소외인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와 위 소외인 사이의 위 매매계약을 이행할 책임을 지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 위 소외인은 그 매매잔대금에 대하여 원고가 지정하는 판시 은행으로부터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보증하에 차용한 대출금을 원고에게 잔대금으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위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위 할부금의 변제가 완제되기까지는 원고에 대한 위 잔대금은 완제되지 않은 것으로 되는 셈이니 아직 완제되지 아니한 할부금의 한도 내에서 잔대금채무는 잔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가 보증인으로서 소외인의 위 대출금채무를 판시 은행에 변제함으로서 생긴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위 잔대금채권과 내용에 있어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은행으로부터 대출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위 금원을 원고가 보증인으로서 위 은행에 전부 변제하였으니 원고는 위 잔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위 잔대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피고들은 위 구상금채권에 대하여도 연대보증책임이 있다고 봄이 위 계약의 취지로 보아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주장 취지가 위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책임이라는 측면만 집착한 나머지 그것이 위 매매잔대금채무의 연대보증과 같은 취지인 여부를 간과한 채 그 입증이 없다고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계약의 해석을 그릇하였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설보아 심리를 미진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자동차대금 - 85다카8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