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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5. 7. 23. 선고

주지취임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85누299

판시사항

주지취임등록신청이 반려된 후 동 주지직에서 해임된 경우 위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행정처분취소의 소는 당해처분의 취소에 의하여 회복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이익이 없을 때에는 그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 원고가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으로부터 사찰의 주지로 임명한다는 인사발령을 받고 취임등록신청을 하였다가 피고의 반려로 취임등록을 못하고 있던 중 위 총무원장으로부터 동 주지에서 해임한다는 인사발령을 받아 현재 주지의 신분을 갖고 있지 않다면, 위 반려처분의 취소에 의하여 회복할 수 있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할 이익도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동래구청장【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3.20. 선고 83구378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행정처분의 취소의 소는 당해처분의 취소에 의하여 회복할 수 있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이익이 없을 때에는 그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주지취임등록신청 반려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여도 그 반려처분이 있기 전의 상태로 돌아감에 불과하고 피고는 다시 이 사건 등록신청을 심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따름이고 이 경우 그 심사는 당해 심사당시의 사실관계에 기하여 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1982.11.10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으로부터 금강대의 주지로 임명한다는 인사발령을 받고 이 사건 등록신청을 하였다가 피고의 거부처분에 의하여 취임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 1984.12.20 위 총무원장으로부터 금강대의 주지에서 해임한다는 인사발령을 받아 현재 주지의 신분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함에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반려처분이 취소되어 원고의 주지취임등록신청에 대한 피고의 반려처분이 없었던 상태에 돌아간다 하여도 원고가 위와 같이 주지신분을 상실한 이상 피고가 원고의 주지취임등록신청을 받아들일 여지가 없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은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런 의미에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결국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며, 또 원고의 위 주지해임조치가 당연무효한 것이라는 논지는 원심에서 주장하여 판단을 받은 바 없는 새로운 주장일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여도 이를 당연무효라고 인정함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렇다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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