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
85그63
판시사항
단위농업협동조합이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소정의 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단위농업협동조합은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금융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 제2조 제1항
판례 전문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상 대 방】 양산단위농업협동조합【원심결정】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1985.4.11. 자 84타1434 결정【주 문】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한다.【이 유】 원심결정은 항고인이 항고를 제기함에 있어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 제1항의 담보공탁에 관한 소정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심법원으로서의 항고장 심사권에 의하여 항고장을 각하 하였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은 금융기관을 정의하여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 한국주택은행 및 성업공사와 국가의 보증에 의하여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전대하는 법인을 말한다”하고 은행법 제3조는 (1) 이 법에서금융기관이라 함은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또는 기타채권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일반민중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획득한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를 규칙적, 조직적으로 영위하는 한국은행 이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인 수산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은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농업협동조합법 제2장 단위농업협동조합 제5절 사업으로 제58조 제1항에서 단위농업협동조합의 13종류의 사업을 열거하고 그 중의 하나로 4. 신용사업으로가.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입 나, 군조합 또는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다. 조합원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라. 내국환 마. 국가, 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의 대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들을 미루어 볼 때 단위 농업협동조합이 위 특별조치법에서 말하는 금융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위 단위조합을 위 특별조치법에서 말하는 금융기관으로 본다는 특별규정이 없으므로(신용보증기금법 제46조 제2항 참조)본건 채권자인 단위 농업협동조합이 한 경매신청사건에 있어서는 위 특별조치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결정이 위 특별조치법 제5조의 2를 적용하여 항고장에소정외 보증공탁이 있는 증명서를 첨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항고장을 각하하였음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특별항고는 결국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항고법원에 이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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