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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5. 3. 26. 선고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84누789

판시사항

2개 이상의 가구들이 짝을 이루어 함께 사용되고 거래되는 것이 관행인 경우, 위 가구들이 구 특별소비세법(1981.12.31 법률 제3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상의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2개 이상의 가구들이 간혹 따로 따로 사용되거나 거래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구들이 함께 사용되는 것이 통상적인 사용방법이기 때문에 그 거래에 있어서도 특수한 수요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2개이상의 가구들이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인 경우에는 그 거래관행에 따라 거래된 여러개의 가구들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조를 이루어 거래된 것으로서 가격이 20만원 이상이면 구 특별소비세법(1981.12.31 법률 제3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제1종 제2류 제4호 소정의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이 된다.

참조조문

구 특별소비세법(1981.12.31 법률 제3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1조 제2항,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한미가구공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재황 외 1인【피고, 상고인】 북인천세무서장【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2.17. 선고 83구1198 판결【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 원으로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1981.8.31 소외 주식회사 호텔신라에 금 31,120,000원 상당의 의자와 탁자를 매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위 의자와 탁자들은 함께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각기 그 고유의 기능과 용도가 있어 개개의 물품으로서도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조를 이루어 사용되므로써만 그 효용과 가치를 다하는 물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의자와 탁자들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특별소비세법(1981.12.31 법률 제3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조 제2항 제1종 제2류 제4호에 의하면 1개 또는 1조의 가격이 20만원 이상인 가구를 과세물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조”라 함은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들의 내용을 보면 2개 이상의 가구들이 함께 사용되는 것이 그 가구들의 통상적인 사용방법이 기 때문에 그 거래에 있어서도 특수한 수요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2개 이상의 가구들이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인 경우에는 그 거래관행에 따라 거래된 그 여러개의 가구들의 가격이 20만원 이상이면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야할 것이다. 이와 같이 2개 이상의 가구들이 함께 사용되고 거래되는 것이 통상적인 사용방법이고 거래관행이라면 그 가구들이 간혹 따로 따로 사용되거나 거래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거래관행에 따라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2개 이상의 가구들이 “조”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 의자와 탁자가 함께 사용되고 거래되는 경우도 있으나 개개의 물품으로서도 사용되고 거래되는 경우도 있다는 이유만으로 여러개의 의자와 탁자가 함께 거래된 그 판시 의자와 탁자들의 통상적인 사용방법이나 거래관행에 대한 심리도 하지 아니한채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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