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84다카478
판시사항
호구조차 어려워 자를 조카에 맡긴 부가 그 자에게 토지를 사주었다는 진술의 신빙성
판결요지
호구조차 어려워 13세인 자를 조카에게 맡겨야 했던 궁핍한 자가 그 자에게 답 772평등 토지를 사주었다는 진술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긍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윤【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24. 선고 83나3928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시와 같이 망 소외 1이 1975.6.15 그 사촌동생인 원고가 1963.경부터 위 망인의 집에서 1979.까지 농사일을 계속할 경우 1975.6.까지 백미 54가마, 그후 1979.까지 백미 50가마, 계 104가마 상당의 새경을 지급하기로 한 바, 이에 가름하여 위 망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위 망인은 1976.12.18 사망하여 양자인 피고와 그 처, 딸이 공동상속함)고 인정한 자료로 들은 증거로는 위 망인의 처와 딸인 소외 2와 소외 3의 증언뿐인 바,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2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판시 (주소 1 생략) 답 772평에 관하여 1970.3.5.(2.27. 매매) 소외 4로부터 같은 (주소 2 생략) 답 1,962평방미터에 관하여 1976.3.17.(2.24. 매매) 소외 5로부터 각 원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고, 을 제1호증(제적등본)에 의하면 원고는 1950.5.9.생으로 망 소외 6의 아들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토지의 등기당시 원고는 20세 또는 26세이었음을 알 수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위 토지는 망 소외 1이 판시와 같은 농사일을 도운데 대한 보답으로 원고명의로 사준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위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위 땅은 증인 부부가 사준 것이 아니고 원고의 아버지가 원고에게 사준 것이다. 또는 원고가 자기돈으로 매수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고, 위 소외 3은 ○○리 논은 원고의 아버지가 1963. 백미 20가마 상당을 원고의 몫으로 주었는데 원고는 이를 용인의 사춘에 장려쌀로 주었던 돈으로 샀고 당시 연소하여 망 소외 1이 입회하였으며, △△리 논은 위 논의 경작수입을 모아 원고가 산 것이고 그 때는 장성하여 원고 혼자 소외 5를 찾아가 매수한 것이라고 증언함에 대하여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1심증인 소외 7, 원심증인 소외 8의 증언을 합하여 보면 원고의 아버지 소외 6은 재력이 넉넉했으나 상배한 후 25내지 30년 연하의 여인을 재취한 이후로 가세가 기울어 호구에도 힘이 들게되자 그의 조카인 위 망 소외 1에게 당시 13세된 원고의 양육을 간청하고 위 망인이 이를 받아들여 망인의 집에서 지내다가 그 농사일도 돕게 되었다는 것이고, 위 소외 1은 조카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원고에게 증여하였다는 것인바, 을 제4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2는 양자로 입양함에 있어 호적상 친자로 입적된 피고를 상대로 위 소외 1의 사망후 친생자부존재확인심판청구를 하였다가 패소하였고, 이 사건 소에서 그의 딸인 소외 3과 함께 원고의 청구를 인낙한 사실에 비추어 위 모녀는 양자인 피고의 재산상속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여 서로의 감정이 좋지 않았음이 엿보이고, 위 소외 2의 증언 내용에 의하면 위 토지의 매수자금, 매수인이 혹은 원고이고, 혹은 원고의 아버지라 하여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위 소외 3의 증언중 위 토지의 취득경위에 관한 증언은 갑 제3호증의 1, 2(호적)의 기재로 보아 위 소외 3이 9세 또는 16세때의 사실이니 이런 사정으로 보면 위 증언들은 선뜻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소외 7, 소외 8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13세의 아이를 조카에게 맡기는 어려운 환경에 있었던 원고의 아버지에게 소론과 같은 자력이 있었다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긍할 수 없다 할 것이고, 판시와 같이 1963년 이래 1979년까지 새경을 보관하고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에게 위 토지를 매수할 자금원에 대한 증명이 없는 이상 이를 원고자신이 매수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다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 위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의 취득은 위 망 소외 1이 이를 매수하여 원고에게 준 것이라고 인정함이 경험칙에 합치한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위 토지소유권을 원고에게 준 것이 어떠한 조건에 의한 것인지를 따져보지 않고서는 위 증언만으로 위 농사에 종사한 1963.부터 1979년까지의 전기간을 통한 새경을 판시 부동산과 대물변제하기로 소외 망인이 원고와의 사이에 약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위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한 원심조치는 필경 원고가 위 부동산을 취득한 경위와 조건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단정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