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
82누416
판시사항
사고지수가 10일 사유만으로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75.12.31 법률 제2867호로써 개정된 것까지) 제31조 제3호 소정의 "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고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무단횡단)이 경합되고 그 피해의 결과(5일, 2주, 6주, 8주, 12주 등)도 크게 무겁지 않은 경우에 교통부 훈령 제680호에 의거한 사고지수가 10인 사실만으로써는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75.12.31 법률 제2867호로써 개정된 것까지) 제31조 제3호 소정의 "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자동차운송사업법 제31조 (1975.12.31 법률 제2876호로써 개정된 것까지) 제3호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피고, 상고인】 성남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7.20. 선고 82구77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택시운송업자인 원고가 경영하는 동신운수공사의 교통부훈령 제680호에 의거하여 산출한 1981년도 사고지수가 10인 사실, 피고가 이를 자동차운수사업법(1975.12.31 법률 제2867호로써 개정된 것까지)제31조 제 3호 소정의 "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감차처분)을 한 사실, 이 사건사고발생에는 피해자 등이 무단횡단을 하는 등의 과실이 경합되어 위 운수공사 소속운전사 등의 과실이 비교적 가벼울 뿐만 아니라 그 피해의 결과도 5일, 2주, 6주, 8주, 12주 등의 상해로서 크게 무거운 편은 아닌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위 사고지수가 10인 사실만으로서는 원고가 같은법 제31조 제 3호 소정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가사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불이익과 피고가 달성하려고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공익목적을 비교 형량하여 보면 이 사건 감차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보다 감차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이 커서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그 재량권을 일탈하여 행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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