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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3. 9. 27. 선고

소유권이전등기등

83다374

판시사항

상반되는 대법원판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상고이유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상반되는 대법원판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상고이유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3.9.27 선고 83다469 판결(동지)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갈월중앙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보【피고, 피상고인】 피고【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3.5.4 선고 82나421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논지가 지적하는 법령위반의 점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된 판단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어떠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위 각 상고이유는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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